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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 산화성 물질 | 부식성 물질 | 폭발성 물질 | 급성독성물질 | 고압가스 | 자극성 물질 |
수생환경유해성 물질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과민성물질 | 고압전기 주의 | 고온 주의 | 저온 주의 | 뜨거움 주의 | 레이저 광선 |
생물학적 위험물 | 끼임 주의 | 찔림 주의 | ||||
관계자외출입금지 | 금연 | 불 사용금지 | 음식물 반입금지 | |||
보안경 착용 | 귀마개 착용 | 방독마스크 착용 | 방진마스크 착용 | 안전장갑 착용 | 안전복 착용 | 고압가스 전도방지 |
안전화 착용 | 안전모 착용 | 보안면 착용 | 작업모 착용 | |||
눈씻는 장치 | 비상 샤워기 | 시약보관용 냉장고 (동물사체보관 제외) | |||
연구실 유형 | 안전관리 기준 |
일반분야 (전분야 공통) | ○ 모든 실험은 실험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 위험발생 요소가 있는 실험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 연구실 출입문(또는 눈에 장 띄는 곳)에는 비상시 비상연락망과 연구실책임자, 출입가능 연구원 등의 기록을 반드시 표시한다. ○ 연구실책임자는 실험 전에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보존, 흡연, 화장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실험과 무관한 물품의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험을 수행 한다. ○ 연구실 퇴실 전후에 연구실의 이상 유무를 주의 깊게 확인한다. ○ 연구실에서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용구를 비치 및 관리한다.(사용기한 확인 등) |
전기분야 | ○ 모든 전기전자 기기는 사용을 중지 시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 다. ○ 모든 전기전자 기기는 정격전류에 알맞은 전선과 해당전선을 보호하는 차단기를 사용한다. ○ 전원 배선을 연결할 때에는 전기관련 기술자의 입회하에 연결하도록 한다. ○ 모든 금속제 외함을 갖는 실험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 전기회로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해당 기관의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
화(학)공분야 | ○ 위해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신속히 물로 세척한다. ○ 실험 중 배기후드의 문은 최소(1/3이하)로 열려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 항시 숙지한다. ○ 모든 시약의 용기에는 표식을 전면부에 부착한다. ○ 시약은 종류별로 시약장에 보관하고, 시약용기는 사용 후 항상 원래의 보관 장소에 놓아 보관한다. ○ 발열반응 화학 실험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 실험에 임한다. ○ 연구실과 저장소 사이에 시약을 이동할 경우 안전한 운반 장비를 사용한다. ○ 시약 성상별 시약장에 분류 보관하고 증기를 흡기할 수 있는 닥트 시설이 연결되어야 한다. |
연구실 유형 | 안전관리 기준 |
가스분야 | ○ 유독성 가스 발생 실험은 반드시 배기 후드 작동상태에서 실행한다. ○ 유독성 가스를 사용할 경우 중화제 및 방독면을 항상 비치하여 놓는다. ○ 퇴실 전후 가스 밸브의 개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가스 용기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홀더를 반드시 사용한다. ○ 가스 라인은 주1회 이상 노출 시험을 실시한다. ○ 가스 용기 주변에는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 실내 가스 저장소 내 전기시설은 방폭 및 정전기 제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실험폐액 | ○ 실험폐액은 절대로 배수구에 곧바로 투입하지 않도록 한다. ○ 실험폐액 중 과반응성 물질은 실험자가 안정화 처리 후에 정해진 폐액 절차에 의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 유기계, 산계, 알칼리계, 무기계 등의 폐액은 별도 보관하여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한다. ○ 실험폐액은 절대로 반응성, 폭발성 물질과의 혼합을 금한다. ○ 폐액저장 용기에 기타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폐액은 반드시 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고 폐액 성분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 폐액저장 용기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이동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반한다. |
생물분야 | ○ 연구실책임자는 모든 실험자에게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출입과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생물안전 작업요령 및 생물안전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를 연구실에 비치하도록 한다. ○ 연구실에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생물안전 등급(Biosafety Level)에 관한 표시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생물안전 실험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생물안전 등급별로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실험이 진행 중일 때에는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예: 연구실, 냉장고, 냉동고 등)에는 '생물재해(Biohazard)'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 연구실의 출입문은 닫아 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 실험 종료 후 실험대를 소독하여야 하며, 실험 중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 예방을 위해 즉시 소독해야 한다. ○ 오염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여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
구 분 | 내 용 |
1. 연구실 사고 |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 |
2. 사고 보고 체계 | 가.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나.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발생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다. 안전담당부서장은 총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한다. 1)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2) 사고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마.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일반연구실 사고가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3. 연구실 사고 대응 | 가. 총장은 필요 시 현장사고조사반을 운영한다. 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총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다. 다. 연구실책임자와 안전환경관리자 및 안전담당부서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라. 연구실책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한다. |
4.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가. 총장은 사고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동종ㆍ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나.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조사 후 도출된 권고사항 및 수립된 사고방지대책에 대해 시정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총괄 보고 한다. 다. 연구실책임자는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