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2조(출장비의 구분)
제3조(출장비의 지급 구분)
제4조(출장비의 계산)
제5조(출장비의 결제와 정산 등)
제6조(출장비 지급의 예외)
제7조(상시출장 교직원의 출장비)
제8조(운임의 지급 제한)
제9조(퇴직자에 대한 출장비)
제10조(출장 중 사망한 경우)
제11조(교직원이 아닌 자의 출장비)
제12조(학술답사 인솔출장비)
제13조(학회 출장교원에 대한 출장비지급)
제14조(근무지내 출장비)
제15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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