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출장비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직원의 출장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비의 구분)
출장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출장비의 지급 구분)
출장비는 학년도 예산편성시 정부 관련 부처의 공시자료를 참작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출장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5.9.22., `16.10.18., `17.12.5.)
제4조(출장비의 계산)
출장비는 목적지와 일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천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행기, 선박 등 교통경비를 포함한다.
제5조(출장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출장자가 출장비 중 운임 및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우리 대학교의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출장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출장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운임 및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비지급 구분표를 초과하여 비용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정산 시 그 사 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하고, 출장담당직원은 그 증거서류를 확인한 후 출장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출장비 지급의 예외)
①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장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출장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출장목적의 수행 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급에 해당하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출장시 운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상시출장 교직원의 출장비)
교직원이 늘 행정업무처리, 학생지도, 현장 점검 등 상시 출장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비를 책정하여 월액이나 일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임의 지급 제한)
법인이나 우리 대학교 소유의 차량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자동차운임은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9조(퇴직자에 대한 출장비)
퇴직자에게 공무로 출장을 의뢰할 경우에는 전직에 해당하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출장 중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 시에는 출장지로부터 귀로의 정해진 출장비의 배액과 운구실비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1조(교직원이 아닌 자의 출장비)
교직원의 출장에 교직원이 아닌 그 배우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의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12조(학술답사 인솔출장비)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술답사로 학생을 인솔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일비와 식비를 지급한다.
제13조(학회 출장교원에 대한 출장비지급)
교원이 학회의 학술대회에 논문발표, 좌장 및 토론을 목적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연2회에 걸쳐 1박2일의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14조(근무지내 출장비)
① 교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과시간에 강릉시(양양읍 포함)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갈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출장비를 지급한다.
1.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1만원
2.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5천원
② 학교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