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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규정 > 제2편 학칙 > 제1장 대학 > 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2.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할 때
3. 재학중인 자가 자퇴할 때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때(신설 '14.10.27.)
5.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학기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개정 '14.10.27.)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신설 '21.8.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신설 '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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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2.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할 때
3. 재학중인 자가 자퇴할 때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때(신설 '14.10.27.)
5.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학기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개정 '14.10.27.)
6.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신설 '21.8.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신설 '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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