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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조직ㆍ부서의 설치와 구성)
제3조(관장사무)
제4조(보임)
제5조(조직ㆍ부서의 장의 직무권한)
제2장 총장
제6조(총장)
제7조(교무위원회)
제8조(대학평의원회의 출석발언권)
제8조2(삭제 `20.12.22.)
제8조의3(특정 사업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의4(직속기구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의5(감사실) (신설 `22.2.24.)
제3장 부총장, 의료원장
제9조(부총장)
제9조의2(의료원장)
제4장 대학교 본부
제10조(본부)
제11조(처 하부조직)
제12조(교목처)
제12조의2(기획처)
제13조(교무처)
제14조(행정처)
제15조(산학연구처)
제16조(입학처)
제17조(학생·취업지원처)
제17조의2(대외협력처)(삭제 `24.1.1.)
제17조의3(국제교류처)
제5장 단과대학 및 대학원
제18조(단과대학)
제19조(대학원)
제20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제6장 학부(과)ㆍ전공
제21조(학부/과)
제7장 부속기관ㆍ부설교육기관ㆍ대학 성당
제22조(부속기관)
제22조의2(부설교육기관)
제23조(대학 성당)
제8장 부설연구기구(개정 `15.2.26.)
제24조(부설연구기구)
제25조(삭제 `15.2.26.)
제9장 의료원·부속병원
제26조(의료원)
제27조(부속병원)
제10장 위원회
제28조(위원회)
제11장 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
제29조(산학협력단ㆍ학교기업)
제12장 기타기관
제30조(기타기관)
부 칙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