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겸직 신청)
제4조 (겸직허가)
제5조 (겸직허가기간)
제6조 (타 대학교 출강허가)
제7조 (겸직 금지)
제8조 (허가의 취소)
제9조 (행정조치)
제10조 (직무상 책임)
제11조 (세부사항)
제12조 (타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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