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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2조(입학원서)
제3조(입학특별사정)
제4조(편입학절차)
제5조(편입학 취소)
제6조(재입학요건)
제7조(재입학절차)
제3장 학번
제8조(학번)
제4장 전부(과)·전공 변경(개정 ‘23.9.1)
제9조(전부·전과·전공 변경 절차)
제10조(전부ㆍ전공 변경생의 선발)
제11조(이수과목의 지정)
제5장 등록
제12조(학기별 등록)
제13조(등록금의 반환)
제14조(등록금 반환 기준)
제15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제6장 휴학, 복학, 유급 및 자퇴
제16조(휴학의 구분 등)
제17조(휴학절차)
제18조(휴학기간)
제19조(휴학과 등록금)
제20조(6개월 휴학)
제21조(직권휴학)
제22조(복학)
제23조(유급)
제24조(자퇴)
제7장 교육과정(개정 ‘23.9.1)
제25조(구분)
제25조의2(연계교육과정)
제25조의3(학부(과), 전공, 모집단위 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 (신설 2023.9.1.)
제26조(구성과 학점배정)
제26조의2(교양교과목의 개·폐)
제27조(교양과목의 이수배정)
제28조(전공과목의 이수배정)
제28조의2(인증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제29조(다수전공의 이수)
제29조의2(자기설계전공의 이수)
제29조의3(소단위전공의 이수)
제30조(부전공의 이수)
제31조(교직과목의 배정과 이수)
제32조(자유선택과목의 이수)
제33조(학점인정)
제8장 수업
제1절 수업시간표
제34조(전임교원의 수업시간 배정)
제35조(속강한도)
제36조(수업시간표의 변경)
제37조(교시별 수업시간)
제37조의2(강좌 개설기준)
제37조의3(석사학위과정 과목 수강)
제38조(수업)
제2절 교과목별 담당 교원ㆍ강사
제39조(수업계획서 입력 및 열람)
제40조(출강카드 날인)
제41조(교수방법 협의)
제42조(휴ㆍ결강)
제43조(보강)
제44조(수업진행 결과보고서)
제44조의1(교외교육, 실습의 계획과 결과 보고)
제45조(책임시간)
제46조(교과목 담당교원)
제47조(과목책임교원)
제48조(대강)
제49조(신규 임용자, 복직자의 교과목 우선배정)
제50조(보직해직자의 교과목 배정)
제3절 계절학기
제51조(계절학기 개설)
제52조(개설과목)
제9장 수강신청
제53조(수강신청의 절차)
제54조(수강신청의 금지)
제55조(수강신청과목의 순서)
제56조(이수학점)
제57조(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신청)
제58조(편입학ㆍ재입학, 전부ㆍ과 전공 변경 한 자의 수강신청)
제59조(수강신청과목의 변경)
제60조(수강신청과목의 포기)
제61조(수강신청의 효력)
제62조(수강신청 자료의 보존)
제10장 시험
제63조(정기시험)
제64조(임시시험)
제65조(추가시험)
제66조(시험시간표)
제67조(시험감독)
제68조(응시)
제69조(부정행위자의 처리)
제11장 성적
제70조(성적평가)
제71조(출석성적)
제72조(평균성적의 산출)
제73조(성적인정)
제74조(병역 및 질병으로 인한 결시자의 성적평가)
제74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신설 '23.8.10)
제75조(성적처리)
제76조(성적의 취소)
제77조(성적 이의신청과 정정)
제78조(성적산출근거의 보관)
제79조(재수강과 성적포기)
제80조(성적열람)
제81조(편입생의 학점인정과 이수)
제12장 졸업과 학위
제82조(졸업의 구분)
제83조(졸업요건)
제83조의1(졸업연기)
제84조(졸업논문)
제85조(조기졸업)
제86조(취득학점 확인)
제86조1(학위신청)
제13장 학적부
제87조(서식)
제88조(기재사항)
제89조(기재와 검인)
제90조(학위증서번호 기재)
제91조(학적부의 배열)
제92조(기재사항의 정정신청)
제93조(기재사항의 정정)
제94조(보관과 보존)
제14장 증명서 발급
제95조(종류)
제96조(발급구분)
제97조(발급절차)
제98조(수수료)
제15장 학력조회
제99조(학력조회)
제100조(제적처리)
제101조(회보)
제16장 기타
제102조(적용예외)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