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표절)
①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지적 자산(연구성과, 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등)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당하게 이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한다. "표절"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다른 언어로 사용한 경우도 해당된다.
2.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학회 발표자료 등과 같은 미출판물에 포함된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문장, 도표, 그림 등 타인의 연구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경우.
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관련 학계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명백하게 표절로 평가되는 행위.
② 전항의 타인의 저작물이란 학술적 저작물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든 미발표된 것이든 인쇄되었든 웹자료에 있든 타인이 쓴 글(단어, 문장, 문단), 표, 그림, 그래프, 사진 등을 말한다.
③ 출처표시를 했지만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부적절하게 표시함으로써 표절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표절로 판정될 수도 있으므로 연구자는 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여야 하여 정확한 출처표시를 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자신이 활용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책의 서문, 논문의 처음 등에 포괄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
2. 부분적(한정적)으로 출처를 표시한 경우로 타인의 특정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였으면서도 그 중 일부에만 출처를 표시한 경우.
3. 활용한 저작물의 원저자의 이름을 밝혔어도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인용 부호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참고문헌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는 자신의 저작물에 가장 많이 인용한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통째로 누락시키는 경우와 인용하고 출처를 밝히지만 출처의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않는 경우도 포함.
4. 원래의 저작물이 아닌 2차 저작물을 인용했으면서도 원본을 인용한 것처럼 하거나 2차 저작물에서 인용했으면서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5. 출처를 밝히고, 적절한 인용표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다만, 리뷰논문(review article)과 같이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 정리 또는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
6. 인용부호를 사용하고 출처를 표시했지만 인용부호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용하는 경우.
④ 제①항 및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형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한 경우
2.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가 이미 교과서, 그에 준하는 서적, 또는 공개적으로 출간된 데이터 파일에 게재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
3.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4.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