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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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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교원은 「의과대학 교원인사 시행 세칙」에 따른다.(개정 `15. 1. 1, `1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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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일반 전임교원과 특수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특수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특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의 직명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고, 특수 전임교원의 직명은 관련 세칙으로 정한다.
④ 특수 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기계약제교수 : 교육, 연구, 학생지도 일체를 담당하며 기준을 충족하면 일반 전임교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교원
2. 교육전담교수(교양, 전공) : 교양 또는 전공 과목 강의와 학생지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
3. 연구전담교수 : 소속 학과(부)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
4.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연구,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 학생취업 및 창업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5. 외국인교수 : 외국어 교육 및 학생지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교원.
⑤ 비전임교원은 석좌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명예교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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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한다.
② 특수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15. 1. 1)
③ 특수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인사규정」제18조, 제30조, 제32조, 제35조(단기계약제교원 제외)와 이 세칙 제7조 제2호, 제9조의 2, 제12조, 제24조,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비전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비전임교원 임용 세칙」에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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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용일자의 소급 금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1. 재직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그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추서하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 하는 경우
3. 휴직기간의 만료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이나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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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용기간 계산)
① 임용기간 만료이전에 승진임용이나 강임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공무로 국외파견이나 국외출장중인 자가 그 파견이나 출장기간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이나 출장 남은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남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안식연구년제에 해당하는 자가 안식연구년 기간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안식연구년의 남은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⑤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직명별 정원 관리) 총장은 교원의 연구분위기 조성과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 실정에 맞추어 직명별로 교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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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매학기 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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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격)
① 신규임용 대상 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와 「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15. 1. 1)
1.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연구와 교육경력을 갖춘 자
2. 최근 4년 이내에 400%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발표한 자
② 전공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11조의 2(특별채용)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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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용 절차)
① 총장은 「인사규정」 제8조(임용절차)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용적격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한다.
1. 자격심사
가. 자격심사는 임용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 등을 심사한다.
나. 자격심사에서는 주요서류 미제출자, 자격미비자등을 선별하여 임용유자격자를 선정한다.
다. 교무처장은 자격심사 결과 임용 유자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2. 1차 심사
가. 1차 심사에서는 임용유자격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개인별 전공적합 여부와 경력 및 연구실적물 등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공정하게 심사한다.(개정 `15. 12. 23)
나. 1차 심사위원은 소속 학부(과) 전임교원 3명 이상과 외부 심사위원 1명 이상의 비율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 전임교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임교원을 위촉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15. 12. 23)
다. 1차 심사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4. 4. 29, `15. 12. 23)
라. 총장은 학부(과)에서 평가된 자료의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3. 2차 심사
가.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 교수로서의 갖추어야 할 교육능력(공개강의)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한다.(개정 `15. 12. 23)
나. 2차 심사위원은 소속 학부(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전체 전임교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임교원을 위촉하여 3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15. 12. 23)
다. 2차 심사에서는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를 3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소속 단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15. 12. 23)
라. 총장은 필요한 경우 3차 심사대상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 되었는지 확인한 후 3차 심사에 회부한다.
4. 3차(면접) 심사
가. 3차 심사에서는 2차 심사에서 선정된 인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 평정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자를 선정한다.
나. 3차 심사위원은 총장, 해당 단과대학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산학연구처장으로 하며, 총장은 필요시 3명 이내의 교내ㆍ외 전문가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5. 5. 26, `15. 12. 23)
5.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면접심사에서 선정된 임용대상자의 제청 여부를 심의한다.
② 심사단계별 심사평정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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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원조사와 학ㆍ경력조회)
① 이사장에게 제청된 임용 대상자 중 임용 내정자가 결정ㆍ통보되면, 총장은 즉시 내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규정에 따라 의뢰하고 학ㆍ경력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회해야 한다.
② 조회결과 내정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임용후라도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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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호봉획정 및 승급)
① 교원의 호봉획정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며, 승급은 「교직원보수 규정」에 따른다.(개정 `15. 12. 23)
② 교원의 호봉획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호봉심의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5. 12. 23)
1.교원의 초임 호봉 획정
2.교원의 호봉 재획정
3.기타 교원의 호봉과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원지원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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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명의 제한)
신규임용 교원의 직명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기준으로 하되 박사학위소지자 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교원, 대학조교나 해당분야의 연구경력 이외의 일반직종 근무경력 만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상위직에 임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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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제 임용 등)
① 신규 임용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계약(연봉계약제)을 체결하여 임용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야 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 「교직원보수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급여. 다만, 연봉계약제의 경우에는 연봉계약으로 정하는 급여
3. 근무조건 : 강의시간ㆍ소속 등에 대한 사항
4. 업적ㆍ성과 :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ㆍ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ㆍ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재계약 하는 조건ㆍ절차에 대한 사항
②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만료일 이전에 「교원평가 및 관리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다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제14조에 의한 승진자격을 갖출 경우 승진할 수 있다.
가. 교수 : 정년보장.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5년
다. 조교수 : 3년(개정 `15. 9. 1)
③ 교무처장은 근무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재계약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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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특별채용)
① 특별채용 대상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5. 1. 1)
1. 국내외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  업적 및 그 공적이 탁월한 자
2.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
3. 특정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상당한 경력을 갖춘 자
4. 해외 유명 석학으로서 우리 대학교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총장이 인   정하는 자
5. 해당 전공의 특성화 또는 장기발전계획 등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15. 1. 1)
6. 가톨릭성직자
7.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신설 `15. 1. 1)
8. 그 밖에 기타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개정 `15. 1. 1)
② 교원을 특별채용 하는 경우 총장은 사전 충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며,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학과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에 대한 검토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특별채용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⑤ 기타 특별채용교원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승진 및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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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격)
교원의 승진은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라 관계법령과 모든 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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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진소요연수)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인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르되, 다른 대학의 동일직명 이상에서의 재직연수는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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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승진시기)
교원의 승진은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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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요건)
① 교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하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성과평가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 되어야 한다.(개정 `15. 1. 1, `15. 12. 23)
2. 임용기간 내에 충족해야 하는 연구실적(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B급 학술지 이상에 발표한 논문과 학교 정책에 의한 제안서 및 보고서만 인정)은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구영역평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예능계의 연구실적(전시ㆍ발표ㆍ창작등)은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적조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축학, 예능계열의 이론분야는 인문ㆍ사회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15. 12. 23)

구분

조교수→

부교수(6년)

부교수→교수(5년)

인/사

자/체

공/예

인/사

자/체

공/예

실적

660%

이상

780%

이상

990%

이상

550%

이상

650%

이상

825%

이상

국제전문

또는

국제특허

1

2

2

2

국내 B급 6편 이상

(단독50% 이상, 기타는 주저자,교신저자)

국내 B급 7편 이상(국제 1편 포함, 제1저자50% 이상, 기타는 교신저자 이상)

국내 B급 8편이상(국제 2편 포함, 제1저자50% 이상, 기타는 교신저자 이상)

국내 B급 5편 이상

(단독50% 이상, 기타는 주저자,교신저자)

국내 B급 6편 이상(국제 2편 포함, 제1저자50% 이상, 기타는 교신저자 이상)

국내 B급 7편이상(국제 2편 포함, 제1저자50% 이상, 기타는 교신저자 이상)

3. 제2호의 연구실적은 산학협력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다.
4.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될 경우에는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 세칙 제5장 ‘정년보장' 및 「교원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5. 승진기간이 재임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기간내의 논문은 양편에 모두 인정할 수 있다.
6. 승진 해당 시점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계열별 년간 기준에 해당 직명의 근무기간을 곱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교원 승진심사 평정결과 적격자
② 교원안식연구년이나 해외연수(출장)중인 교원은 그 시행기간이 만료된 때 승진심사대상이 된다.
③ 교원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원평가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타대학 근무 경력자로서 우리 대학교에 신규임용된 교원은 해당 직급의 근무연수 및 연구실적을 인정하여 승진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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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승진임용ㆍ심사절차)
① 총장은 매 학기 승진임용 대상교원에(계약제 포함) 대하여 교원 평가 결과와 연구실적 평가 결과 및 교원 승진임용 심사평정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② 교무처장은 승진 대상자의 임용기간내의 교원 평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구실적물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무처장은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대상자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여부ㆍ인정율 등을 심의해야 한다.
2. 연구실적심사위원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실적물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 교원 승진임용(계약제 포함) 에 대한 심사평정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과) 교원심사 : 학부(과)교원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자에 대한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원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개정 `15. 1. 1)
2. 단과대학 교원심사 : 단과대학 교원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자에 대한 심사평정표를 작성하여 본부 교원심사위원회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개정 `15. 1. 1, `15. 12. 23)
3. 본부 교원심사 : 본부 교원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자에 대한 심사평정표를 작성한 후 적격에 대한 찬반을 의결하고, 회의록과 위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4. 교원 승진임용 심사평정에 관한 서류는 별지서식 1∼4와 같다.
5. 교원 승진임용 심사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⑤ 승진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소명ㆍ재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교무처장은 이를 즉시 본인에게 통보한다.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은 교원이 심사결과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할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5~10인의 교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7일 이내에 재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재심청구자에게 통보한다.
3.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⑥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평가 및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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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진 제한)
① 교원의 승진제한은 「인사규정」 제19조(승진 및 승급제한)에 따른다.
②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못한 교원은 정교수까지 승진할 수 없다. 다만, 연구실적과 교육업적이 두드러진 교원은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정년퇴직 직전 승진 기준일에 교수로 임용할 수 있으며, 예능계의 경우는 제13조의 승진소요연수보다 5년이 더 경과하고 연구실적물 1,500% 이상을 충족한 때에 교수로 승진 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지 않은 교원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 정규 승진 소요연수보다 1년 이상 경과하고 임용기간 내에 발표한 연구실적이 550%(인문사회계열) / 650%(자연계열) / 825%(공학· 예술계열)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5. 1. 1)
④ 교원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1회당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6개월을 유예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6조의1(동일직급 최장 근무연한)
①  교원이 동일직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장 근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교원은 동일 직급 최고연한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 퇴직한다.
1. 부교수 : 8년
2. 조교수 : 9년(개정 `15. 12. 23)
② 각 직위의 최장근무연한은 재임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조신설 `15. 1. 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7조(보직)
① 모든 보직의 임용은 「인사규정」 제10조(보직)에 의하되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학부(과)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사학위를 가진 교원으로 보한다.
② 보임일자는 학년마다 3월 1일과 9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임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보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4장 재임용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8조(재임용 자격)
교원의 재임용은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관계법령과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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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용기간ㆍ요건)
① 교원의 능력향상, 교육ㆍ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용기간 내의 교원을 엄격히 심사ㆍ평정하여 재임용한다.
② 교원의 직명별 임용기간은 「인사규정」 제7조(교원의 임용)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0조(재임용 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학년마다 3월 1일과 9월 1일에 시행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1조(요건)
교원의 재임용 및 재계약의 임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심사평정결과 임용기간 중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성과평가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 되어야 한다.(개정 `15. 12. 23)
2. 임용기간 내에 충족해야 하는 연구실적(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B급 학술지 이상에 발표한 논문과 학교정책에 의한 제안서 및 보고서만 인정)은 「교원평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구영역평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예능계의 연구실적(전시ㆍ발표ㆍ창작 등)은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조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건축학, 예능계열의 이론분야는 인문ㆍ사회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15. 9. 1, `15. 12. 23)

구분

인/사

자연/체육

공학/예능

조교수(3년)

270% 이상

315% 이상

405% 이상

국내 B급 3편 이상(단독 1편, 주저자,교신저자 1편)

국내 B급 3편 이상(제1저자 1편 이상, 교신저자 1편 이상)

국내 B급 4편 이상(제1저자 1편 이상, 교신저자 2편 이상)

부교수(5년)

450% 이상

525% 이상

675% 이상

국내 B급 4편 이상(단독 2편, 주저자,교신저자 2편)

국내 B급 5편 이상(제1저자 2편 이상, 교신저자 3편 이상)

국내 B급 6편 이상(제1저자 3편 이상, 교신저자 3편 이상)

3. 제2호의 연구실적은 산학협력실적물로 대체할 수 있다.
4. 연구실적물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에 의한다.
5. 교수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세칙 제5장 ‘정년보장' 및 「교원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6. 재임용기간이 승진임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기간내의 논문은 양편에 모두 인정할 수 있다.
7. 교수나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최초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연구실적은 최초 임용 계약 기간 동안 연간 인문/사회 계열 90% 이상, 자연/체육 계열 105% 이상, 공학/예능 계열 135% 이상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개정 `15. 9. 1)
8. 교원 재임용(계약제 포함) 심사평정 결과 적격자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2조(임용ㆍ심사절차)
① 총장은 매 학기 재임용(재계약)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 평가결과, 연구실적 평가결과 및 교원 재임용(재계약) 심사평정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② 재임용 심사절차는 제1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무처장은 임용만료일 2개월 전에 본인에게 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3조(임용의 제한)
① 임용기간 만료일 현재 휴직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복직하지 않거나 해외연수(출장)가 종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은 자는 재임용할 수 없다.
② 교원안식연구년이나 해외연수(출장)중인 교원은 그 시행기간이 만료된 때 재임용 심사대상이 된다.
제5장 정년보장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4조(심사 대상)
①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
2.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최초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3. 교수로서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4.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11조 제2항 가호의 적용을 받은 후 그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교원
②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정년보장 심사에서 제외된다.
③ 교원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년보장 심사 대상에서 6개월을 유예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4조의2(심사기준)
①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는 해당 연구실적물(우리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B급 이상 학술지 게재 논문만 인정)을 충족하고 교원업적평가 및 교원성과평가 점수가 각각 70점 이상 되어야 하며, 교원 정년보장 심사평정 결과 적격자로 한다.(개정 `15. 12. 23)
② 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의 연구실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는 교원(최근 5년간)(개정 `15. 9. 1, `15. 12. 23)

분야

인문/사회

자연/체육

공학/예능

연구실적

650%

780%

975%

국내 B급 6편 이상

(단독 50% 이상, 기타 주저자, 교신저자)

국내 B급 7편 이상(국제 2편 포함, 제1저자50% 이상, 기타 교신저자 이상)

국내 B급 9편이상(국제 2편 포함, 제1저자50% 이상, 기타 교신저자 이상)

2. 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최초 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원(개정 `15. 9. 1, `15. 12. 23)

분 야

인문/사회

자연/체육

공학/예능

연구실적

4년차

390%

470%

585%

국내 B급 4편 이상(단독 50% 이상, 기타 주저자, 교신저자)

국내 B급 4편 이상(제1저자 50% 이상, 기타 교신저자 이상)

국내 B급 4편이상(제1저자 50% 이상, 기타 교신저자 이상)

5년차

520%

625%

780%

국내 B급 5편 이상(단독 50% 이상, 기타 주저자, 교신저자)

국내 B급 5편 이상(제1저자 50% 이상, 기타 교신저자 이상)

국내 B급 5편이상(제1저자 50% 이상, 기타 교신저자 이상)

6년차 이후

650%

780%

975%

국내 B급 6편 이상(단독 50% 이상, 기타 주저자, 교신저자)

국내 B급 7편 이상(제1저자 50% 이상, 기타 교신저자 이상)

국내 B급 9편이상(제1저자 50% 이상, 기타 교신저자 이상)

3. 교수로서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재임용 기간 동안 연간 인문/사회 기준 130%, 자연/체육 기준 156% 이상, 공학/예능 기준 195% 이상을 충족한 경우(개정 `15. 9. 1)
다만, 재임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11조 제2항 가호의 적용을 받은 후 그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그 근무기간 동안 연간 인문/사회 기준 130%, 자연/체육 기준 156% 이상, 공학/예능 기준 195% 이상을 충족한 경우 다만, 그 근무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15. 9. 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4조의3(정년보장임용ㆍ심사절차)
①  총장은 매 학기 정년보장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교원 평가결과와 연구실적 평가결과 및 정년보장 교원 심사평정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② 정년보장임용 심사절차는 제1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5조(정년보장 임용교원의 정수)
①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 비율은 대학전체 전임교원 법정정원(편제정원 기준)의 100분의 35 이내로 한다.(개정 `15. 9. 1)
②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정년퇴직 직전 승진기준일에 교수로 임용된 자는 정년보장 교원정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정년보장 임용 교원 정수의 비율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겸직제한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6조(겸직금지)
① 교원은 다른 기관에 상근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은 정부, 그 밖의 기관에 비상임직으로 위촉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15. 9. 1)
④ 제3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력병원 겸직교원에 관한 인사세칙」으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7조(겸직허가절차ㆍ 조건)
① 겸직허용기간은 2년 이하로 한다. 다만, 학기중에 겸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말까지로 한다.
② 다른 기관 겸직을 원하는 교원은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겸직허가원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겸직해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임으로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외이사 겸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외이사겸직에 관한 시행 세칙'에 의한다.
④ 교원창업에 관한 겸직사항은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신설 `14. 10. 27)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8조(외부 출강)
① 교원이 외부에 출강할 경우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중ㆍ고등학교와 사설학원 등에는 출강할 수 없다.
제7장 휴직ㆍ복직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9조(휴직)
교원이 휴직하려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휴직원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의병휴직은 휴직원과 종합병원의 진단서
2. 법정의무를 위한 휴직은 휴직원과 법정의무의 발생ㆍ변경에 대한 증빙서류
3. 국외유학, 국제기관의 고용, 교육ㆍ연구기관에서의 연구로 인한 휴직은 휴직원, 초청장, 고용계약서 등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0조(복직)
①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안에 총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1조(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고도 복직하지 않아 자동면직된 교원은 휴직중 지급된 보수를 반환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2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3조(상ㆍ벌)
교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교직원표창규정」과 「인사규정」에 의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4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 「법인 정관」, 「인사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세칙 시행에 따라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6조의1은 2015년 3월 1일자 재계약 및 승진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하며, 특수전임교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유예)
의과대학 교원(임상의학)은 정년보장 심사를 2016년 9월 1일까지 유예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2호, 제24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다음 별표와 같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