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대학원 학칙」제39조에 따라 장학금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3.1.)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선정과 장학금지급은 법령이나 관계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무관장)
장학업무와 그 지급업무는 각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본조신설 `18.12.17.]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소속 학과 및 특정부서에 배치되어 근로봉사 하는 자
2. 학과장 또는 소속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4.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전임교원 및 직원(학교법인의 임직원 포함)의 직계 자녀, 배우자
5. 학ㆍ석사 연계과정/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입학한 자
6. 대학원 원우회 등 대학원 학생자치활동 기구에서 봉사를 제공하는 자
7. 우리대학 연구기구의 책임연구원
8.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로 장학지원이 필요한 자
9.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0. 우수 신입생 및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재학생
11. 공무원·직장인으로 재직 중인 자
12. 대학원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19.3.1.]
제5조(구분)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외부장학재단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③ 교외장학금이란 아래 각 호와 같이 교외 재단 및 기관(개인포함)이 우리 대학원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하며, 장학금의 신청, 제출서류, 선발방법, 지급인원,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지급 기관의 규정, 지침 등에 따른다.
1. 장학단체
2. 국가기관 및 그 산하 단체
3. 일반기업체
4. 기타 각종 기관 및 개인
[전면개정 `19.3.1.]
제6조(장학생 추천)
① 장학생은 장학금 종류별로 해당유관 부서의 요청이나 본인의 신청 또는 해당기관(또는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한다.
② 기탁기금 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에 대한 추천의 경우에는 기탁자 및 재단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지도교수, 주임교수가 추천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경제사정
2. 학업성적 및 품행
3. 연구실적
④ 교외장학금 신청ㆍ추천은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장학단체에서 추천 의뢰한 조건에 적합한 자
2. 교외장학금을 수혜하는 것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본조신설 `19.3.1.]
제7조(장학생 선정)
① 교내장학금 대상자는 매 학기 초에 학기단위로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단위로 선정한다.(개정 `19.3.1.)
② 교외장학금 대상자는 교외 재단 및 기관(개인포함) 등 지급 기관의 규정, 지침 등에 따른다.(개정 `19.3.1.)
제8조(신청시기와 제출서류)
교내장학금 수혜 희망자는 매 학기마다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19.3.1.)
제9조(장학생 선발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3.1.)
1. 직전학기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휴학생 또는 수료생
3.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
4. 학생의 신분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수혜기간)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해당학기로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ㆍ박사학위 과정의 장학금 수혜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특수대학원은 5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삭제 `19.3.1.)
제11조(장학금 중복수혜)
① 교내 장학금은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를 초과하더라도 중복 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1. 근로장학금, 조교장학금 등 교내 근로를 대가로 수혜받는 장학금 수혜자
2. 교내 우수학술활동장려장학금
3. 교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중복 수혜가 허용되는 경우
4. 해당 장학금별로 특별히 중복수혜를 허용하는 경우
[본조 신설 `19.3.1.]
제12조(지급시기)
①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 초에 지급한다.
②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ㆍ단체ㆍ기탁자가 정하는 시기에 지급한다.
제13조(지급방법)
① 교내장학금은 현금이나 해당금액 학비감면으로 한다.
②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ㆍ단체ㆍ기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장학금 취소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 또는 환수한다.
1.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2. 해당학기 수업료를 초과하여 교내 장학금을 이중수혜를 받은 경우 (단, 제 11조 제2항에 의한 중복수혜 허용의 경우는 제외)
3. 장학금 신청 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장학금 수혜 후 자퇴 또는 제적의 경우
[본조신설 `19.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취소 또는 환수하며, 추후 발견된 중복 수혜건도 환수 조치한다.
제1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입학한 명지대, 명지전문대, 학교법인 명지학원 사무처 교(임)직원, 직계자녀, 배우자 및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 직계자녀에게는 종전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종전규정]
가. 일반대학원 구분 | 장 학 종 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적용 학위과정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교직원
장학금 | 제1종 1.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 대학(교)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2. 명지학원 사무처 재직자와 그 직계자녀 3. 우리 대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 및 수익사업체로 전출한 교직원의 직계 자녀 |
등록금의 50,100% (입학금 포함)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배우자는 50%) | 일반 대학원장 | 제2종 명지학원 산하 각급 학교 및 수익사업체의 재직자와 그 직계자녀 | 등록금의 50% | 석사과정 박사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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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대학원 구분 | 장 학 종 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교직원
장학금 | 제1종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대학(명지대, 명지전문대)ㆍ명지학원 사무처 교(임)직원, 직계자녀 | 등록금의 100% (입학금 포함) | 교육 대학원장 | 제2종 제1종을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ㆍ직계자녀 | 등록금의 40% | 〃 |
다. 경영행정ㆍ사회복지대학원 구분 | 장 학 종 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교직원
장학금 | 제1종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대학(명지대, 명지전문대)ㆍ명지학원 사무처 교(임)직원, 직계자녀 | 등록금의 100% (입학금 포함) | 경영행정 ㆍ 사회복지 대학원장 | 제2종 제1종을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ㆍ직계자녀 | 등록금의 50% | 〃 |
라. 선교신학대학원 구분 | 장 학 종 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교직원
장학금 | 제1종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대학(명지대, 명지전문대)ㆍ명지학원 사무처 교(임)직원, 직계자녀 | 등록금의 전액 (입학금 포함) |
선교신학 대학원장 | 제2종 제1종을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ㆍ직계자녀 | 등록금의 50% | 〃 |
마. 국토방재대학원 구분 | 장 학 종 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교직원
장학금 | 제1종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대학(명지대, 명지전문대)ㆍ명지학원 사무처 교(임)직원, 직계자녀 | 등록금의 전액 (입학금 포함) | 국토방재 대학원장 | 제2종 제1종을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ㆍ직계자녀 | 등록금의 50% | 〃 |
구분 | 장 학 종 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교직원
장학금 | 제1종 학교법인 명지학원 산하대학(명지대, 명지전문대)ㆍ명지학원 사무처 교(임)직원, 직계자녀 | 등록금의 100% (입학금 포함) | 에너지자원융합 대학원장 | 제2종 제1종을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ㆍ직계자녀 | 등록금의 50% | 〃 | 바. 에너지자원융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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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6. 8. 31.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종전 규정]
가. 일반대학원 장학종별 | 수혜자격 | 지급액 | 적용학위 과 정 | 추천자 | 지도교수 추천 장학금 | 우리 대학교 및 타 대학교 졸업 후 석사과정의 학업전념 전일제 학생으로 입학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자로 하며, 그 수혜자는 정원의 35%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원 매학기 평점평균이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등록금 의 100% | 석사과정 | 일반 대학원장 | 교직원 장학금 | 1. 우리 대학교 교직원, 직계자녀 및 배우자 2. 우리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교직원의 직계자녀 및 배우자 | 등록금의 50%, 100% (입학금 포함)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배우자는 50%) | 일반 대학원장 |
나. 교육대학원 장학생 선정기준 장학종별 | 수혜자격 | 지급액 | 추천자 | 지도교수 추천 장학금 | 우리 대학교 학부과정 졸업 후 중단 없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지도교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자. | 등록금의 100% | 교육 대학원장 | 교직원 장학금 | 1. 우리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직계자녀ㆍ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 2. 우리 대학교 계약직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 | 등록금의 100% (입학금 포함) | 교육 대학원장 |
다.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장학생 선정 기준 장학종별 | 수혜자격 | 지급액 | 추천자 | 지도교수 추천 장학금 | 우리 대학교 학부과정 졸업 후 중단 없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지도교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자. | 등록금의 100% | 경영행정 ㆍ 사회복지 대학원장 | 교직원 장학금 | 1. 우리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직계자녀ㆍ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 2. 우리 대학교 계약직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 | 등록금의 100% (입학금 포함) | 경영행정 ㆍ 사회복지 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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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8년 3월 1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종전규정]
가. 일반대학원 구분 | 장 학 종 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적용 학위과정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학부연계장학금 | 우리 대학교 졸업 후 중단없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결정한 자. 다만,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의 50% (입학금 포함)
| 석사과정 | 지도 교수 | 공무원 · 직장인 장학금 | 1.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경력자로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우수기업 등에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2.변호사, 의사, 기술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공인 자격증 소지한 사람 중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인정 하는 자 3.동일직장의 3인 이상 재학자 | 등록금의 30% | 석사과정 | 일반 대학 원장 | 4. 협정 체결 기관의 임직원 | 협약에 의한 금액 | 외국인 장학금 | 2.일반학생 아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가.한국어능력시험 3급 (또는 영어능력 B급 이상) 나.한국어능력시험 3급 (또는 영어능력 B급 이상) 이고, 학부성적 75/100 이상 (또는 대학원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5이상) |
가.등록금의 30%
나.등록금의 50% | 석사과정 박사과정 | 주임 교수 ㆍ 일반 대학 원장 | 1.장학금 지급액 중 등록금은 입학금을 제외한 금액임. 2.수혜받은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나, 우수학술활동장려장학금의 수혜로 등록금을 초과할 시에는 그 초과범위를 등록금의 25% 이내로 함.(무급연구·실습조교는 제외) 3.외국인장학금 영어능력 A급 : TOEFL 580, CBT 240, IBT90, ILTES 7, TEPS 670, TOEIC 800 점 이상 영어능력 B급 : TOEFL 550, CBT 210, IBT80, ILTES 5.5, TEPS 550, TOEIC 700 점 이상 4.조교장학금, 지도교수추천장학금, 공무원·직장인장학금, 동문장학금, 공학장려장학금 수혜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분위 하위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나. 교육대학원 장학생 선정 기준 구분 | 장학종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학부연계 장학금 | 우리 대학교 졸업 후 중단없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대학원장이 결정한 자. 다만,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의 50% (입학금 포함) | 지도교수 | 공무원 · 직장인 장학금 | 1. 현직교사ㆍ교육관련기관 재직자 2. 기간제교사, 특기적성교사, 유치원교사, 학교재 직체육코치, 시간강사, 학교재직영양사 3. 목회자(기독교교육전공) 4. 현직간호사(간호교육전공) 5. 현직 공무원 6. 일반기업체 임직원 7. 자영업자 8. 장학금 지급 협약 체결 기관의 임직원 | 등록금의 30% | 교육 대학원장 | 9. 위탁생 | 등록금의 50% |
다. 경영행정대학원 장학생 선정 기준(신설 `17.03.01.) 구분 | 장학종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학부연계 장학금 | 우리 대학교 졸업 후 중단없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경영행정대학원장이 결정한 자. 다만,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의 50% (입학금 포함) | 지도교수 |
|
라. 사회복지대학원 장학생 선정 기준(신설 `17.03.01.)
구분 | 장학종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학부연계 장학금 | 우리 대학교 졸업 후 중단없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사회복지대학원장이 결정한 자. 다만,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의 50% (입학금 포함) | 지도교수 |
마. 의료경영대학원 장학생 선정 기준(신설 `17.03.01.)
구분 | 장학종별 | 수 혜 자 격 | 지 급 액 | 추천자 | 교 내 장 학 금 | 학부연계 장학금 | 우리 대학교 졸업 후 중단없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의료경영대학원장이 결정한 자. 다만,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의 50% (입학금 포함) | 지도교수 |
|
8.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9년 3월 1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9. 이 규정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변경된 4호 교직원장학금과 6호 공무원ㆍ직장인 장학금 선정기준은 2023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