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유학하려는 외국인(교환학생을 포함한다)학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리대학교와 체결한 교류협정이나 학생교환에 필요한 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이 파견학생이나 일반 자비유학생을 말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조(관장)
유학생 출입국 관련 사항은 국제교류처에서, 일반사항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14.9.29., `15.9.22., `17.9.1., `24.1.1.)
제2장 입학, 등록 및 교육과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4조(입학허가)
유학생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교류처를 거쳐 입학처의 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위원회의 입학허가를 받는다.(개정`14.9.29., `15.9.22., `17.9.1., `24.1.1.)
1. 입학지원서 1부
2. 소속 대학(대학원) 추천서 1부(교환학생)
3. 소속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1부(교환학생)
4. 소속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교환학생)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5조(유학생의 권익)
유학생은 우리 대학교의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6조(장학혜택)
① 유학생에게는 장학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금액과 세부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7조(등록)
① 교환 유학생의 등록은 우리 대학교와 해당 교류대학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일반 유학생의 등록은 우리 대학교의 등록절차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조(교육)
① 유학생의 학부(과)ㆍ전공의 선택과 이수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② 유학생은 국제교류처에서 실시하는 해당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14.9.29., `15.9.22., `17.9.1., `24.1.1.)
③ 과목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부(과)의 지도교수나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유학생의 소속 대학으로 통보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9조(졸업요건)
유학생은「학칙 시행에 관한 규정」 제83조(졸업요건)를 충족하여야하며, 언어능력은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다만, 이중언어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능력은 별도로 정한다.(개정‘25.6.12)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0조(주거)
① 유학생은 주거를 위해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유학생의 생활관 입사는 국제교류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며, 우선적으로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14.9.29., `15.9.22., `17.9.1., `24.1.1.)
제3장 준수사항 등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1조(준수사항)
①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출입국관련법령 준수
2. 정해진 유학기간이 끝나면 즉시 귀국
3. 국내 체류기간이나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
② 유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소속학부(과)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 귀국시키고 파견대학에 통보한다.(개정 `24.1.1.).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4.1.1.).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