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에 유학하려는 외국인(교환학생을 포함한다)학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우리대학교와 체결한 교류협정이나 학생교환에 필요한 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이 파견학생이나 일반 자비유학생을 말한다.
제3조(관장)
유학생 출입국 관련 사항은 국제교류처에서, 일반사항은 각 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14.9.29., `15.9.22., `17.9.1., `24.1.1.)
제4조(입학허가)
유학생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교류처를 거쳐 입학처의 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입학허가를 받는다.(개정`14.9.29., `15.9.22., `17.9.1., `24.1.1.)
1. 입학지원서 1부
2. 소속 대학(대학원) 추천서 1부(교환학생)
3. 소속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1부(교환학생)
4. 소속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교환학생)
제5조(유학생의 권익)
유학생은 우리 대학교의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다.
제6조(장학혜택)
① 유학생에게는 장학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금액과 세부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등록)
① 교환 유학생의 등록은 우리 대학교와 해당 교류대학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일반 유학생의 등록은 우리 대학교의 등록절차에 따른다.
제8조(교육)
① 유학생의 학부(과)ㆍ전공의 선택과 이수학점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② 유학생은 국제교류처에서 실시하는 해당 한국어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14.9.29., `15.9.22., `17.9.1., `24.1.1.)
③ 과목이수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부(과)의 지도교수나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④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유학생의 소속 대학으로 통보한다.
제9조(주거)
① 유학생은 주거를 위해 생활관에 입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유학생의 생활관 입사는 국제교류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생활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며, 우선적으로 입사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14.9.29., `15.9.22., `17.9.1., `24.1.1.)
제10조(준수사항)
①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출입국관련법령 준수
2. 정해진 유학기간이 끝나면 즉시 귀국
3. 국내 체류기간이나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
② 유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소속학부(과)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 귀국시키고 파견대학에 통보한다(개정 `24.1.1.).
제1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4.1.1.).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