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학생이 외국대학에 유학하려는 파견(자비유학생을 포함한다)과 교환학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외국대학 파견 교환학생이라 함은 우리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학생 파견과 교환에 필요한 협정을 체결한 해외교류대학에 유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파견과 교환목적)
해외교류대학에 파견과 교환학생을 유학시키는 목적은 교류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에게 유학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데 있다.
제4조(관장)
① 외국 파견과 교환학생에 대한 사무는 국제교류처에서 관장한다.(개정 `14.9.29., `15.9.22., `17.9.1., `24.1.1.)
② 파견과 교환학생의 관리를 위해 외국대학에 유학생지도 위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자격과 역할, 보수 등 유학생지도에 대한 일반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응모자격)
해외 교류대학에 파견이나 교환학생으로 응모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재학생으로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을 이수한 자
2. 해당대학의 요구자격 조건을 갖춘 자
3. 해당대학이 요구하는 어학시험에 합격한 학생
4. ‘학칙' 따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6조(신청절차)
교류대학에 유학하려는 학생은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소속학부(과)의 지도교수, 학부(과)장, 학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처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14.9.29., `15.9.22., `17.9.1. `24.1.1.)
제7조(제출서류)
교류대학에 파견과 교환학생으로 응모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파견과 교환학생 응모신청서 1부.
2. 소속학부(과)장ㆍ학장 추천서 1부.
3. 영문성적증명서 1부.
4. 영문재학증명서 1부.
5. 서약서 1부.
6. 외국대학 수학허가서 1부.
제8조(선발)
① 파견과 교환학생의 선발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개정 `24.1.1.).
② 파견과 교환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해당국가 외국어 시험성적 : 100점. 다만, 해당 전공 언어 국가 교환 학생은 면접과 학과성적(평점평균) 만으로 선발
2. 면접 : 100점
3. 학교 평점평균 : 100점. 다만, 공신력 있는 외국어 과정에서 일정점수 이상 취득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0조(장학혜택)
파견ㆍ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우리대학교와 해당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장학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장기(1학기 이상)파견ㆍ교환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장학금의 중복수혜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수학기간)
파견ㆍ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재학 중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재학기간과 등록)
① 파견ㆍ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기간은 우리대학교 재학기간으로 본다.
② 파견ㆍ교환학생의 우리대학교 납입금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른다.
③ 파견ㆍ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기마다 조기 등록(2월말과 8월말까지)을 마쳐야 한다.
제12조(교과과정 이수와 수강신청 절차)
① 파견ㆍ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과목 이수에 관하여는 사전에 소속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 우리대학교와 자매대학간의 협의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과정
2. 소속전공분야나 비슷한 전공분야의 교과과정
3. 전공이외의 일반선택 교과과정
② 수강신청은 외국대학에서 하되, 우리대학교 수강신청서에는 외국대학명과 국가명을 기입하고 교무처(학사운영팀)와 대학원에서는 수강신청과 성적처리를 별도 관리한다.
제13조(학점인정)
① 파견ㆍ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우리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14.9.29., `15.9.22., `17.9.1.)
1. 교류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방식과 수강과목개요서를 국제교류처를 거쳐서 교무처(학사운영팀)로 유학을 마친 즉시 제출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한 경우(개정 `24.1.1.)
2.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교환학생이 파견대학에서 취득한 성적(학점)을 전공학
점과 일반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사정된 성적인 경우
② 전공이외의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기마다 최소 취득 학점은 9학점, 최대 인정 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하며, 해당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대학교의 성적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다만, 외국대학에서 취득하여 우리대학교에서 환산한 성적은 교내 장학금 수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한 학기 이상의 파견ㆍ교환학생들이 유학 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체류국가의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양9영역에 1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4.1.1.).
제14조(학생지도)
학생지도는 교류대학과 국제교류처에서 담당한다.(개정 `14.9.29., `15.9.22., `17.9.1., `24.1.1.)
제15조(준수사항)
① 파견ㆍ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14.9.29., `15.9.22., `17.9.1.)
1. 우리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2. 해외 파견ㆍ교환학생으로서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 금지
3. 파견ㆍ교류대학에서 수업 종료와 동시에 귀국(귀국연기를 원하는 학생은 귀국연기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4. 귀국 후 15일 이내에 국제교류교육원에 귀국보고서를 제출
5. 해외체류기간이나 출입국 법령에 위반되는 모든 금지 행위에 대한 본인과 그 가족의 연대 책임
② 학생이 연수 국가의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교류대학의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강제 귀국조치를 취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한다.
제16조(외국어ㆍ학전공자 파견제도 시행조건)
① 외국어ㆍ학전공자 파견ㆍ교환제도의 최소 참여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4.1.1.).
② 해외 교류대학에 유학하는 기간 동안 우리대학교의 해당학부(과)에서는 대상학년과 학기의 강좌를 개설할 수 없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4.1.1.).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