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설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분)
장학금은 교내ㆍ외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교내장학금의 종류)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전면개정 `20.3.24.)
1. 이사장장학금
2.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3. 성적우수장학금
4. 체육특기장학금
5. 국가유공자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6. 학생회장학금
7. 교원 및 직원복지장학금
8. 학군단장학금
9. 공로장학금
10. 외국인학생장학금(개정 `24.9.1.)
11. 교내봉사장학금
12. VERUM장학금
13. 국가시험특별장학금
14. 총장특별장학금
15. 가톨릭관동가족장학금
16. 교외봉사장학금
17. 교원양성특별장학금
18. 해외연수ㆍ유학장학금
19. 관·군·산학협력장학금(개정 ‘24.2.24)
20. 어학우수장학금
21. 편입생장학금
22. 교환학생장학금
23. 지역장학금
24. 학교장추천장학금
25. 커리어개발장학금
26. 성적향상장학금
27. (삭제 ‘24.9.12)
28. 동문사랑장학금
29. 면학장학금
30. 글로벌장학금
31. 모범다독자장학금
32. 취·창업지원장학금
33. 선취업후진학자특별전형장학금
34. 성인학습자 및 만학도 장학금(개정 ‘24.2.24)
35. 계약학과 장학금(신설 ‘24.2.24)
② 교내장학금의 선정 기준과 내용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교외장학금의 종류)
교외장학금은 외부장학재단,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가 장학대상자를 지명하거나 선정 의뢰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별표 2]와 같다.
제7조(신청자격)
① 재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휴학자
2. 징계처분이 종결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8조(신청절차)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정해진 기간에 장학종류별로 정해진 양식과 추천절차에 따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18.6.1.)
제9조(대상자)
① 장학대상자는 학업성적과 품행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② 장학대상자는 직전학기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개정 `15.1.1.)
③ 성적포기로 인한 장학생 자격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기불일치 조기복학자의 8차학기 성적우수장학금은 [별표 3] <성적우수장학 생 선정기준>을 따른다.
⑤ 장학대상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전입학부(과)의 장학금을 적용 받는다.
⑥ 장학대상자가 등록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장학혜택이 소멸된다.
⑦ (삭제 `24.9.1.)
⑧ 공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교외봉사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커리어개발장학금, 면학장학금, 글로벌장학금, 모범다독자장학금, 취ㆍ창업지원장학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8.3.1.)(개정 `19.9.24., `20.3.24., `24.9.1.)
제10조(선정기준)
장학생 선정기준은 [별표 1]의 수혜자격기준과 같다.
제11조(교외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자가 지정된 교외장학생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② 미지정 장학금은 추천 분야별, 대학별 비율을 참작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이 배정하고 학부(과)장을 거쳐 학장이 추천한다.(개정 `18.6.1.)
제12조(수혜범위의 제한)
① 장학금의 최대수혜범위는 등록금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교외장학금은 수여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② 전항의 수혜범위에서 학생회장학금, 교내봉사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커리어개발장학금, 공로장학금, 교외봉사장학금, 글로벌장학금, 모범다독자장학금, 취·창업지원장학금, 어학우수장학금, 면학장학금은 그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6.1.1., `16.12.13., `17.9.1., `20.3.24.)
제13조(수혜기간의 제한)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학기로 하되,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지급시기)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가 없는 한 학기마다 등록전에 지급한다.
제15조(사무보고)
학생·취업지원처장은 학기별로 장학사무와 지급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8.6.1.)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14년 8월 31일 이전에 입학한 학교법인 명지학원 사무처 교(임)직원, 배우자, 직계자녀 및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 직계자녀에게는 종전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종 류 | 수 혜 자 격 기 준 | 장학금액 | 비고 |
교원 및 직원 복 지 장학금 | 제1종 ① 학교법인 명지학원 사무처와 명지대, 명지전문대의 교원 및 직원과 교원 및 직원의 배우자, 직계자녀 ② 우리 대학교 근무년수를 포함하여 명지학원 산하 기관에서 25년 이상 근속하고 우리 대학교에서 퇴직한 교원 및 직원의 직계자녀 ㅇ 위의 각호 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제2종(제1종을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기관 재직자ㆍ직계자녀) ① 제1종 대상교를 제외한 명지학원 산하 각급학교와 수익사업체의 재직자와 직계자녀. 다만,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0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입학금 포함)
등록금 반액 (입학금 제외) |
|
편입생 장학금 | 1. 명지학원 산하 대학장학금 ① 명지학원 산하 대학 졸업(예정)자로 전적대학 성적 3.0 이상인 자 | 등록금의 50% (입학금제외) 사범대학, 의과대학은 입학금만 면제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
2.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 4] 성적우수 장학생 선정기준은 2017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6.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제34호의 성인학습자장학금의 장학금액은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종전규정에 의거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30%'를 지급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장학생 선정기준에서 "체육특기장학금"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번 | 장학금 종류 | 수혜자격기준 | 장학금액 | 비고 |
4 | 체 육 특 기 장 학 금 | 체육진흥관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개정 ‘22.9.1)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0이상(개정 '22.9.1) <삭제 ‘22.9.1.> | A:등록금 전액 B:등록금의 70% C:등록금의 30% D:등록금의 10% (신설 ‘2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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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경과조치) [별표1]제34호의 성인학습자장학금의
휴먼서비스대학 편입학년도가 2022학년도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 규정)
장학금종류 | 수혜자격기준 | 장학금액 |
성인학습자장학금 | 휴먼서비스대학 성인학습자전형 모집단위 학생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4학년은 12학점) 이상 - 직전 학기 장학성적 평점평균 2.5 이상 - 단, 신ㆍ편입생은 입학한 1학기 전원 지급 <지급시기> - 매학기 중간고사 이후 | 등록금 실납입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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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