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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단체 활동 운영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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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단체의 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란 총학생회 부서 산하에 있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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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요건)
① 단체는 그 단체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 2개 이상의 단과대학에 소속된 30명 이상의 정규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6.1.8.)
② 학생은 단체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체는 그 설립목적과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설립목적이 다른 단체와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설립목적을 지녀야 한다.
④ 단체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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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절차)
①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단체는 등록할 수 없다.
② 등록하려는 단체는 학년 초의 일정한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해야한다.(개정 '18.6.1.)
1. 지도교수 승낙서 1부
2. 동아리 등록원과 대표자 인적사항 각 1부
3. 서약서 1부
4. 회원명단 1부
5. 회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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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승인)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단체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취업지원처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단체로 인정된다.(개정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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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도교수)
① 지도교수는 단체의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를 선정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이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1인 1단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허락을 받아 다른 동아리 지도교수직을 겸할 수 있다.(개정 '18.6.1.)
③ 지도교수는 각종 집회와 행사에 임석지도를 해야 하며 단체의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도 해야 한다.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구나 출장 등의 사유로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 업무를 위임하려 할 때에는 미리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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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
① 단체의 임원은 소속 단체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단체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18.6.1.)
② 임원의 임기는 총학생회의 임기와 같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보선하며, 그 결과를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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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정)
① 단체운영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취업지원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8.6.1.)
② 단체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우리대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적과의 부합성 여부
2. 전교생에 대한 학술적, 교육적 공헌도
3. 과거 2년간의 행사 실적
4. 전체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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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집회와 행사)
① 단체의 각종집회와 행사는 학생·취업지원처 학생장학복지팀에 미리 집회허가원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개정 '18.6.1.)
1. 일반집회 : 3일전(학생·취업지원처장)
2. 교내·외 집회와 행사 : 3일전(학생·취업지원처장)
3. 교외 연합집회와 행사 : 7일전(총장)
② 집회 장소는 강의에 지장이 없는 장소인지를 확인하여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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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적보고)
단체는 그 달의 활동내용을 다음달 5일까지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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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게시물)
① 각종 게시물은 학생장학복지팀에 게시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게시한다.(개정 '18.6.1.)
② 게시용지의 규격은 4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취업지원처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 2배의 크기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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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인물)
① 유인물을 제작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8.6.1.)
② 교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려 할 때에는 그 유인물의 원고 2매와 배부일시, 장소, 목적을 기재한 게시허가원을 제출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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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활동시간)
단체의 활동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18.6.1.)
1. 평일 : 08:00~23:00
2. 23:00 이후 교내의 집회와 활동은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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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활동금지)
학기마다 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는 단체의 활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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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봉사활동)
① 봉사활동은 방학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방학시작 30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를 거쳐서 학생·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18.6.1.)
1. 봉사활동계획서
2. 예산서
3. 참가학생 명단
4. 봉사활동 승인서(읍, 면, 동장, 리장)
②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단체의 참가인원은 10명 이상, 봉사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은 복장, 용모, 행동, 숙식 그 밖의 일체의 생활을 검소하고 절도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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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활동중지)
학생·취업지원처장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의 활동은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18.6.1.)
1. 다른 단체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
2. 지도교수의 임석지도가 2회 거듭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제10조나 제14조의 각 사항을 2회 연속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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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단체는 등록을 취소한다.
1. 각종 집회와 행사에 지도교수가 2회 이상 임석지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3월간 활동 실적이 없을 때
3. 단체의 활동, 성격, 내용이 불건전하다고 판단될 때
4. 제10조나 제14조의 사유로 2회 이상 활동이 중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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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