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융합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에 따라 에너지자원융합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과정을 둔다.
② 공개강좌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조(입학정원)
① 각 과정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학기마다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4조(입학지원 서류)
① 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가 입학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2.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연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가 입학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제4조 제1항에 준한다.
제5조(입학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시행하되, 평가내용·배점·합격기준 등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편입학)
① 학위과정의 편입학 학기별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 편입학기 | 지 원 자 격 | 비고 |
정규등록 학기 수 | 이수학점 |
석사과정 | 2 | 1학기 이상 | 6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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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학기 이상 | 1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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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입학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편입학원서
2.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3. 편입 전 대학원의 재학증명서(수료나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③ 편입학전형은 내신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평가내용, 배점, 합격기준 등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편입학 전 대학원의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대학원 학칙」 제10조의2에 따라 전입하고자하는 전공의 해당 차수에 재학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변경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입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③ 전공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 및 전공변경 신청서
2. 전공과목 인정서
3. 성적표(조신설 `14. 10. 27)
제7조(등록학기 수)
각 과정별 등록학기 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과정 : 5학기
2. 연구과정 : 2학기
제8조(교과과정의 편성ㆍ변경)
① 교과과정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과목의 이수학점단위는 과목마다 2학점으로 한다.
③ 편성된 교과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은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선정하여 개설하되, 학기 마다 그 수는 3과목에서 5과목 이내로 한다.
② 주임교수는 교과목 개설학기 바로 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개설교과목록과 강의담당교수명단을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강의담당교수는 교과목 개설학기 바로 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하며, 개강 첫 시간에 이를 학생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10조(학점)
① 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졸업논문제는 24학점 이상, 학점이수제는 28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 수는 6학점으로 한다.
③ 학점계산은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이나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④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내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
⑥ 졸업논문제, 학점이수제 선택은 2차 학기 초에 하며, 선택내용을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입학 전의 전공이 학위과정 전공과 상이한자는 학과기초 1과목이상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신청)
① 수강하려는 자는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학 전의 전공이 학위과정 전공과 상이한자의 학점이수제 선택시는 예외로 한다.
③ 수강신청과목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학위청구)
① 학위청구는 논문이나 학점이수로 한다(이하 학위청구논문은 "논문"이라 한다).
제13조(지도교수의 위촉신청과 배정)
① 논문지도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2차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배정은 그 위촉신청서에 대한 주임교수의 검토결과보고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4조(지도교수의 자격ㆍ직무)
① 지도교수는 교내의 부교수 이상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논문작성과정을 지도해야 한다.
제15조(논문작성계획서)
① 논문작성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3차 학기 중에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논문작성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종합시험 과목과 방법)
①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 3과목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17조(종합시험 시기)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중에 실시하며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제18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제19조(논문작성)
① 논문은 한글로 쓰고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쓴 경우에는 한글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② 논문체제구성과 논문작성방법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제20조(논문공개발표)
① 논문공개발표는 5차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학과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참여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논문공개발표를 하려는 자는 발표 전에 논문공개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논문공개발표 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논문심사의 신청과 일정)
① 논문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와 논문 3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심사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학점을 이수한 자
2. ‘학칙' 제29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③ 논문심사신청 시기는 5월과 11월 연2회로 한다.
④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일정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발표해야 한다.
제22조(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논문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제23조(논문심사 과정과 방법)
① 논문심사는 3회에 걸쳐 원고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하되 발표와 질의응답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논문심사를 받는 자는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고할 목적으로 인용한 참고문헌이나 논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③ 논문심사는 심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24조(논문의 합격여부판정)
① 논문심사와 공개구술시험은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 하에 심사위원 2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개정 `14. 10. 27)
② 논문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자가 논문심사를 다시 받으려고 할 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신청과정과 논문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개정 `14. 10. 27)
③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한 논문합격은 취소할 수 있다.(개정 `14. 10. 27)
제25조(논문심사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14. 10. 27)
제26조(인쇄ㆍ제본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인쇄ㆍ제본한 논문 2부를 교학팀에 제출하되, 모두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14. 10. 27)
제27조(학위취득자격과 학위수여)
① 학위취득자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2. 24학점 이상(학점이수제 신청자는 2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3.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나 학점이수제를 신청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② 학위취득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제28조(학위수여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제5항에 따라 학점이 취소되었을 경우
2. ‘학칙' 제29조 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24조 제3항에 따라 논문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