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전문음악실기교육지도자 자격인증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육대학원의 음악교육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전문음악실기교육지도자 자격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인증 필수 이수과목)
전문음악실기교육지도자 자격인증에 필요한 필수이수과목은 음악실기지도 1. 2. 3. 4로 한다.
제3조(자격인증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5차 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제2조의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제4조(자격인증 시험)
① 전문음악실기교육지도자 자격인증 시험은 음악실기지도 1.2.3.4를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5차 학기 중에 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전문음악실기교육지도자 자격인증 시험은 공개연주 또는 실기시험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채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문음악실기교육지도자 자격인증 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전문음악실기교육지도자 자격인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대학원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응시원서와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인증서 발급)
제4조에 의한 자격인증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