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 상담심리사 자격인증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영행정ㆍ사회복지대학원의 사회복지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부여하는 사회복지 상담심리사 자격인증(이하 ‘상담심리사 자격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인증 필수 이수과목)
상담심리사 자격인증에 필요한 필수 이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실천론
2. 인간행동과사회환경
3. 정신건강론
4. 상담이론과 실제
제3조(자격인증 응시자격)
상담심리사 자격인증 응시자격은 5차 학기를 등록한 자로서 제2조의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제4조(자격인증 시험)
① 상담심리사 자격인증 시험은 학기 중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사회복지전공 주임교수는 상담심리사 자격인증 시험 출제위원 2인을 선정하며 출제위원은 자격인증을 위한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한다.
③ 상담심리사 자격인증 시험은 제2조의 필수 이수과목을 통합하여 논술형으로 출제한다.
④ 상담심리사 자격인증 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의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상담심리사 자격인증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영행정ㆍ사회복지대학원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응시원서와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인증서 발급)
총장은 상담심리사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의 ‘사회복지 상담심리사 자격인증서'를 발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