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ㆍ석사연계과정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 학칙 규정에 의거 학ㆍ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 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연계과정은 학문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한 학과(부) 전공단위별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연계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 해당학과 주임교수와 대학 해당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대학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조(수업연한)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이상으로 하며 학위 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3.5년 (7개 학기)
2. 석사학위과정 : 1.5년 (3개 학기)
제4조(선발인원 및 시기)
① 연계과정의 선발인원은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② 입학정원의 15% 이내의 인원은 학사과정 1차 학기에, 그 나머지 인원은 학사과정 5차 학기 개시 전에 선발한다.
③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선발된 연계과정 인원이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30%에 미달될 경우에는 학사과정 5차 학기 중에 한하여 미달된 인원만큼 선발할 수 있다.
④ 대학원장은 연계과정학생을 선발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자격 및 절차)
① 학사과정 1차 학기 중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따로 정한다.
② 학사과정 제5차 학기 개시 전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사과정에서 4차 학기까지 등록하고 66학점이상 이수(5차 학기 중 선발 시에는 5차 학기까지 등록하고 66학점 이상 이수)
2. 학사과정에서 4차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 취득
3. 학사과정 소속 학과(부)장 또는 대학원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서
③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강신청 및 추가이수학점)
①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5차 학기부터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학생은 연계과정교과목으로 지정된 석사과정 교과목 6학점 내지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6학기와 7학기에 걸쳐 논문연구과목 2P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교수)
연계과정 학생의 과정 이수절차에 대한 지도는 학사과정 중에는 학과(부)장이, 석사과정 중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가 한다. 다만, 학사과정 6 ∼ 7학기에 걸친 논문지도는 학과(부)장이 위촉한 지도교수가 한다.
제8조(과정포기 및 자격상실 자에 대한 조치)
① 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연계과정포기원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② 연계과정 학생이 전과하는 경우에는 연계과정학생 자격이 상실된다.
③ 연계과정 자격을 상실했거나 연계과정을 포기한 학생의 학사학위 인정은 일반학생의 학사학위 취득요건에 따른다.
제9조(자격유지)
① 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7개 학기동안 일반학과 학생은 130학점 이상, 건축학전공 학생은 160학점을 이수하고 전체 성적 평점 평균이 3.5이상인 자(제6조 제2항의 추가 이수학점 제외)
2. 학사과정 졸업학기에 대학원 등록을 필한 자
②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제10조(연계과정학생에 대한 특례)
① 학사과정의 졸업논문이나 졸업시험 등 이와 동등한 심사과정을 면제한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연계과정 지정교과목을 9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대학원 조교 채용 시 우선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제11조(별도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