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강좌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공개강좌과정(이하 "이 과정"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결정)
이 과정의 운영에 중요사항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조(사무관장)
이 과정의 운영에 대한 사무는 각 대학원장이 관장한다.
제4조(직제)
이 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주임교수와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조(과정개설)
이 과정의 개설은 각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공고한다.
제6조(입학자격)
이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ㆍ사기업체의 임원
2. 공무원
3. 군인
4. 그 밖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제7조(수업연한)
이 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8조(교과과정)
이 과정의 교과과정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수업)
이 과정의 수업은 야간에 한다.
제10조(수료)
이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를 인정한다.
제11조(연구비와 여비)
강의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 이외에 교재연구비와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증명서발급)
이 과정의 수강생과 이수자에게는 각 대학원장이 다음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강증명서
2. 이수증명서
제1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과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