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강의)
① 대학원의 강의는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일제 또는 주말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5.2.9., 개정 `18.3.1.)
② 각 교과목의 강의는 학기마다 15주 이상 실시한다.(개정 `15.2.9)
③ 다른 대학교 대학원과의 협정에 따라 협동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15.2.9)
④ 산ㆍ학협동과정 및 계약학과의 강의 및 실습은 해당 협력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산업체 현장에서 실시 할 수 있다.(개정 `15.2.9)
⑤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수 이상
2.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과 각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 자. 다만, 예능분야 실기과목 담당자의 학위조건은 예외로 한다.(개정 `15.2.9)
⑥ 강의담당과목 수는 학기마다 1인 1과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초과 담당할 수 있다.(개정 `15.2.9)
⑦ 원격수업은 해당 연도 학기별 전공(학과)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 미만
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사
항은 우리대학 「원격교육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격수업 폐강 및 분
반기준은 대학원 지침에 따른다(신설 `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