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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사업단 운영규정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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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RISE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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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RISE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지역수요맞춤형 융복합 인재양성 및 교육혁신
3. 지역특화산업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협력 체계 운영
4.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기술창업 허브 구축, 평생교육 체계 구축
5. 지역위기대응 공동연구소 운영 및 외국인 유학생 시티즌 프로젝트 수행
6. 사업성과 관리 및 확산
7. 그 밖에 RISE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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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구성)
① 사업단은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기술창업, 평생교육, 외국인유학생 정주 지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부서를 구성·운영한다.
② RISE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본부, 센터 및 팀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총장의 승인으로 별도의 조직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운영관리본부 및 산하 행정지원팀, 사업기획관리팀, 성과관리팀
2. 지산학연구혁신본부 및 산하 첨단특화산업연구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 기업협업지원센터, 지역리빙랩센터
3. 지산학교육혁신본부 및 산하 현장실습지원센터, 교육운영지원센터, 평생교육연구센터, 유학생원스톱서비스센터
4. 기술창업혁신본부 및 산하 창업교육센터, 기술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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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단장 및 하부기관장)
① 사업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대학의 교무위원급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RISE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행 총괄
2. 사업성과 보고 및 평가 대응
3. RISE사업 예산의 집행·관리
4. 내부규정 제·개정 입안
5.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6. 외부협력기관과의 연계 업무
7.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단장을 보좌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 내에 본부장 및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본부장 및 센터장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3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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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RISE사업위원회)
① 사업단의 운영과 정책 및 전략 수립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RISE사업위원회(이하"사업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내외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사업위원회는 총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업단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RISE사업 관련 임원
2. RISE사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 및 혁신기관, 연구기관, 언론기관의 전문가
3. 기타 RISE사업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단체의 기관장
③ 사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사업내용의 주요 사항
2. 사업비 결산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사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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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위원회)
① RISE 사업계획, 사업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부단장, 각 본부장 및 센터장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격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한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상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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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타 위원회)
사업단은 사업성과의 지속적 창출과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평가위원회: RISE 사업 평가관리 및 환류
2. 성과관리위원회: RISE 사업 및 성과에 대한 관리 및 모니터링
3. 성과확산위원회: RISE 사업성과의 대내외 홍보 및 확산방안 자문
4.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자문·점검·평가 및 심의
5. 기술사업화운영위원회: 기술이전 타당성 검토 및 심의, 기술사업화 촉진 자문
6.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공용장비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심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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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의회 구성)
사업단은 지산학협력 네트워크 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목적에 맞는 관련 주체들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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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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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비 계상)
사업비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항목별 집행 기준은 우리대학교 재정지원총괄사업단 회계지침을 준용한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6. 지역 연계·협업 지원비
7.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8. 성과 활용·확산지원비
9.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10.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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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 사업비 관리 사업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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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강원 RISE 사업비 집행기준, 산학협력단 제규정 및 우리대학교 재정지원총괄사업단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비 집행지침,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사업 종료 후 5년 이상 보관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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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세칙 등)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및 관련 대학 내규를 준용하며,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기간은 협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RISE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 되면 사업단은 해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RISE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