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총괄사업단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총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총괄사업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사업의 정의)
"재정지원사업"이란 정부의 고유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모집·선정절차를 통해 우리 대학교에 국고를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업무)
재정지원총괄사업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전체 재정지원사업 총괄, 관리 및 조정
2. 재정지원사업의 유치 지원 및 관리
3. 재정지원사업의 관리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
4. 재정지원사업 운영 모니터링
5. 재정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총장 직속기구로 재정지원총괄사업단을 둔다.
② 재정지원총괄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정지원총괄사업단을 통할하며, 재정지원사업 유치 및 각 사업단을 지휘·감독한다.
④ 재정지원총괄사업단에 운영지원팀을 두며, 운영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재정지원총괄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2. 제3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소관 위원회 지원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5조(사업단)
재정지원총괄사업단 산하에 제2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으로서 RISE 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일학습병행사업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단, 창업지원단 등 사업단을 둔다.
제6조(업무협조)
① 운영지원팀은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 및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각 사업단 및 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사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재정지원사업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사업 간 예산의 중복 방지 및 사업성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총괄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장: 재정지원총괄사업단장
2. 당연직 위원: 교학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산학연구처장, 입학처장,
학생·취업지원처장, 국제교류처장
3. 임명직 위원: 각 사업단 사업단장
4. 간사: 운영지원팀 팀장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추진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 승인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단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재정지원사업 간 예산 중복 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5. 사업단별 연차별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재정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