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사업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일학습병행사업단(이하 "사업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5.5.15.).
제2조(정의)
"일학습병행사업"이란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일학습병행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5.5.15.).
제3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방안 수립
2. 산학협력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업무
3. 산학연계 교육과정 및 취업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전공계절학기 강좌 개설 및 운영
5.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관리 및 평가 업무
6.<삭제, 2022.08.23.>
7. 교육과정 참여기관 발굴, 관리 및 협약체결
8. 참여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
9.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10. 일학습병행사업 수행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보고서 제출(개정 ‘25.5.15.)
11. 그 밖의 사업단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제4조(단장, 부단장)
①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업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센터)
① 사업단에는 일학습병행센터를 둔다.
② 사업단에는 일학습병행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사업단 전담자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5.5.15.).
③ 센터장은 단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에는 전담교수, 전담직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① 일학습병행사업의 수행에 따른 주요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5.5.15.).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행정처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교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5.5.15.).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협약기업의 대표자 : 2명 이상(개정 ‘25.5.15.)
2. 지방고용관서의 소속 공무원 1명
3. (삭제 ‘25.5.15.)
4. 대학 학사 및 행정 지원 관련 부서 책임자 1명 이상
5. 대학 사업 참여학과 교수진 1명 이상
6.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동부지사 일학습병행 담당부서장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일학습병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일학습병행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5.5.15.)
2. 일학습병행사업의 수행에 따른 제도 도입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개정 ‘25.5.15.)
3.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일학습병행사업의 성과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개정 ‘25.5.15.)
6.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사업단의 성공적 사업 수행과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교원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참여학생 추천 및 평가, 지도 관리 계획 수립
2. 관련 학사제도 개편 및 계획 수립
3. 참여기업 발굴 및 기업관리 프로그램 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장 기업학생 매칭위원회<삭제, 2022.08.23.>
제11조(기능)
<삭제, 2022.08.23>
제12조(심의사항)
<삭제, 2022.08.23>
제13조(기능)
① 일학습병행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 및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성과평가지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5.5.15.).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고, 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사항)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평가
2. 기업 및 학생 만족도 평가
3. 실습생 수, 실습기업 수, 중도탈락율, 실습생 취업율 등 연차별 달성목표 평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재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및 교비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회계절차에 따른다.
제17조(예산과 결산)
①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운영 보고서, 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9조(학사운영)
일학습병행사업 운영을 위한 학사운영은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운영 지침」에 따른다<신설, 2022.8.23.> (개정 ‘25.5.15.).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