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건의료융합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에 따라 보건의료융합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조(과정)
①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과 연구 과정을 둔다.
② 공개강좌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장 입학 및 편입학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조(입학정원)
① 각 과정의 학과(전공)별 입학정원은 학기마다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4조(입학 지원 서류)
① 학위과정에 입학하려는 자가 입학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
2.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연구 과정에 입학하려는 자가 입학원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제4조 제1항에 준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5조(입학 전형방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시행하되, 평가내용, 배점, 합격 기준 등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6조(편입학)
① 학위과정의 편입학 학기별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  원  자  격

비고

정규등록 학기 수

이수학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② 편입학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편입학원서
2.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3. 편입 전 대학원의 재학증명서(수료나 학위증명서)와 성적증명서
③ 편입학전형은 내신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평가내용, 배점, 합격 기준 등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편입학 전 대학원의 학점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7조(전과 및 전공 변경)
① 전과 및 전공 변경은 「대학원학칙」 제10조의2에 따라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나 전공의 해당 차수에 재학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 및 전공 변경자가 이미 이수한 학점은 전입 학과나 전입 전공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전공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③ 전과 및 전공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과 및 전공 변경 신청서
2. 전공과목 인정서
3. 성적표
제3장 등록, 교과과정 이수 및 학점취득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조(등록 학기 수)
과정별 등록 학기 수는 다음과 같다.
1. 학위과정 : 5학기
2. 연구과정 : 2학기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9조(교과과정의 편성ㆍ변경)
① 교과과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과목의 이수학점단위는 과목마다 2학점으로 한다.
③ 편성된 교과과정은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0조(교과목 개설)
① 교과목은 편성된 교과목 중에서 선정하여 개설하되, 학기마다 그 수는 3과목에서 5과목 이내로 한다.
② 주임교수는 교과목 개설 학기 바로 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개설 교과목록과 강의담당 교수명단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③ 강의담당 교수는 교과목 개설 학기 바로 전 학기가 끝나기 전에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하며, 개강 첫 시간에 이를 학생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1조(학점)
① 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졸업논문제 신청자 : 24학점 이상
2. 학위청구사례연구보고서 제출예정자 : 28학점
3. 학점이수제 : 28학점 (공통교과목: 18학점, 전공교과목:10학점)
② 학점계산은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이나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③ 협약 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내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졸업논문제, 학위청구사례연구보고서 제출, 학점이수제 선택은 2차 학기 초에 하며 선택내용을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2조(수강 신청)
① 수강하려는 자는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학기마다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강 신청과목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4장 학위청구 논문ㆍ사례연구보고서의 지도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3조(학위청구)
① 학위청구는 논문이나 사례연구보고서 또는 학점 이수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위청구사례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4조(지도교수의 위촉신청과 배정)
① 논문지도 교수(이하 "지도교수"라 한다)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2차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지도교수 위촉신청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배정은 그 위촉신청서에 대한 주임교수의 검토결과보고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5조(지도교수의 자격ㆍ직무)
① 지도교수는 교내의 부교수 이상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대학의 교수를 공동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논문작성과정을 지도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6조(논문작성계획서)
① 논문작성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4차 학기 중에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논문작성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종합시험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7조(종합시험 과목과 방법)
①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 3과목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8조(종합시험 시기)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 중에 실시하며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9조(종합시험 응시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제6장 논문의 작성, 공개발표 및 심사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0조(논문작성)
① 논문은 한글로 쓰고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쓴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② 논문체제구성과 논문작성방법은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1조(논문공개발표)
① 논문공개발표는 5차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학과 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참여한 장소에서 시행한다.
② 논문공개발표를 하려는 자는 발표 전에 논문공개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논문공개발표 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2조(논문심사의 신청과 일정)
① 논문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논문심사신청서와 논문 3부(보고서는 2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심사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학점을 이수한 자
2. 「대학원학칙」제29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③ 논문심사신청 시기는 5월과 11월 연 2회로 한다.
④ 주임교수는 논문심사 일정을 대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논문은 과정 수료 후 3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시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3조 (논문심사위원의 구성)
① 논문심사위원은 3인(보고서 심사위원은 2인)으로 구성한다.
② 보고서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임교수와 지도교수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4조 (논문심사 과정과 방법)
① 논문심사는 3회(보고서심사는 2회)에 걸쳐 원고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하되, 발표와 질의응답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논문심사를 받는 자는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고할 목적으로 인용한 참고문헌이나 논문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③ 논문심사는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5조(논문의 합격 여부 판정)
① 논문심사와 공개 구술시험은 논문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전원의 참석 하에 심사위원 2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논문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자가 논문심사를 다시 받으려고 할 때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규정에 따라 논문심사신청과정과 논문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③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한 논문합격은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6조(논문심사결과보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7조(인쇄ㆍ제본논문의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인쇄ㆍ제본한 논문 2부를 교학팀에 제출하되, 모두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과 날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7장 학위수여 및 학위 수여취소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8조(학위취득자격과 학위 수여)
① 학위취득자격은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
2. 24학점 이상(보고서 제출자나 학점이수제 신청자는 2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체학기 평균성적이 3.0이상인 자
3.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나 학점이수제를 신청하여 해당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② 학위취득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9조(학위 수여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라 학점이 취소되었을 경우
2. 대학원학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라 논문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5년 3월 1일 이전 경영행정창업대학원 보건의료과학과에 입학한 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대학원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25년 3월 1일 이전 경영행정창업대학원 보건의료과학과 재적생은 보건의료융합대학원 명으로 학위를 취득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경영행정창업대학원 명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