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Appointment 교원 운영 세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6조에 의거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원 중 Joint Appointment 교원(이하 "JA교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JA교원은 전임교원 중 원소속 학부(과)·전공, 본부 및 부속기관 외에 다른 소속에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소속 전공"이란 임용 당시의 소속된 학부(과)·전공, 본부 및 부속기관 등을 말한다.
2. "참여 전공"이란 원소속 외에 겸무 소속된 다른 학부(과)·전공, 본부 및 부속기관 등을 말한다.
3. "JA교원"이란 전임교원 중 원소속 전공과 참여 전공 등 동시에 2개 이상의 학부(과)·전공, 본부 및 부속기관 등에 소속한 교원을 말한다.
제4조(임용)
① JA교원은 JA교원을 희망하는 전임교원의 신청 및 참여 전공 책임교수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
② JA교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JA교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JA교원은 원소속 전공에 소속하며, 참여 전공에 겸무 소속 발령한다.
④ JA교원이 원소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을 희망하는 전공 책임교수의 동의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기간)
JA교원의 참여전공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역할)
① JA교원은 참여 전공과 관련하여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와 참여전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② JA교원이 참여 전공에서의 역할과 참여 정도는 JA교원과 참여 전공 책임교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그 밖의 사항)
① JA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업적평가 등과 관련된 심사는 원소속학과의 업적평가 계열을 적용한다.
② 참여 전공은 JA교원 명단을 학부(과)·전공 홈페이지 교수 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원소속 전공과 참여 전공은 수업배정, 인사, 연구, 학생지도 등에서 JA교원을 원소속 교원과 차별하면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JA교원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