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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센터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무처 산하 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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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정책연구
2. 교육사업 기획 및 연구
3. 교수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 및 지원
4. 학습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 및 지원
5. 교내외 원격수업 기획 및 콘텐츠 제작, 운영, 관리
6. K-MOOC 강좌, KOCW 강좌 등 기타 공유강좌 개발 지원 및 운영
7. 블렌디드 강좌 운영 지원
8.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및 지원
9. e-러닝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
10.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통합관리
11. 비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지원
12. 비교과 마일리지 및 운영 시스템(T-베루미) 관리
13. 기타 교육혁신을 위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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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직)
① 교육혁신센터에서는 TLM(Teaching & Learning Model)연구, 교수지원, 학습지원, 매체지원 파트를 둔다.
② 센터에는 교육혁신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 운영을 위하여 연구전담교수 및 연구원,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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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센터는 매 학년도 개시 전에 교육혁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교원 및 학생의 요구조사 결과와 환경변화를 반영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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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류)
① 센터는 매 학년도 말에 기본계획의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개선방안은 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학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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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
① 최적화된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2. 간사 : 교육혁신센터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침 설정
2. 센터의 중요사업 심의
3.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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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