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치유농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기능)
연구소는 치유농업 연구에 관련된 사업 및 연구 수행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가톨릭관동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교류, 산학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학술연구사업 및 연구지 발행, 출판사업
8. 그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구소장 및 연구원)
① 연구소장의 임용은 우리 대학교 「직제 규정」을 따른다.
② 연구원의 임용은 「부설연구기구(연구센터) 연구원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세칙)
그 밖의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