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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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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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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같이 구성한다.
1. 위원: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전임교원
2. 위원장: 총장이 위촉
3. 간사: 미래혁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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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성과관리 업무 및 평가업무 지원을 수행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 성과지표 기획, 점검 및 환류
2. 전공(학과) 성과지표 기획, 점검, 평가 및 환류
3. 부서 성과지표 기획, 점검, 평가 및 환류
4. 그 밖의 대학 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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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비 등 지급)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와 업무추진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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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준용)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보고, 회의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