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호출부호)
방송국 호출부호는 ‘C·K·B·S'(Catholic Kwandong University Broadcasting System)로 한다.
제3조(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교내 정규방송 및 학교 관련 행사의 온·오프라인 방송 진행
2.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획·촬영·보도 및 장비 운영 등의 업무
3. 그 밖의 방송국 운영에 관한 업무
제4조(조직)
① 방송국에는 지도교수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지도교수는 방송국을 대표하며 방송제작 및 송출에 관하여 학생국원(이하 ‘국원'이라 한다.)를 지도한다.
제5조(실무국)
① 방송에 필요한 자료수집·보도자료 작성·프로그램제작·송출·방송장비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실무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제작부, 보도부, 기술부, 아나운서부를 둔다.
② 국원은 면접을 통하여 수시로 선발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실무국장 : 정국원 중에서 지도교수가 임명한다.
2. 각 부장 : 정국원 중에서 실무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3. 정국원 : 수습국원의 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4. 수습국원 : 6개월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한다. 단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실무국장의 추천과 지도교수의 재가를 얻어 정국원으로 조기 승급할 수 있다.
③ 국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국장은 국원을 대표하며 방송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부장 및 국원은 각 담당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국원은 총학생회 간부를 겸할 수 없다.
제6조(예ㆍ결산)
① 예산 수립과 결산 처리는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생·취업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회의)
① 방송의 제작과 송출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획회의·편집회의·평가회의를 가진다.
② 각 회의는 실무국장이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각 회의의 의사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기획회의는 방송의 기획과 취재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⑤ 편집회의는 방송 프로그램 구성 및 편집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⑥ 평가회의는 방송 송출후 방송내용과 제작과정의 모든 사항을 평가한다.
제8조(원고료와 국원 수당)
① 방송국 운영비에 대하여 정해진 방송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국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