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원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 세칙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1조에 의거,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외부겸직에 대한 허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겸직"이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 타 기관에 임용된 경우를 말한다.
2. "영리업무"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다.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정기적으로 보수를 수취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됨. 다만, 교통비, 회의수당 등의 실비만을 지급받은 경우는 영리업무에서 제외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3조 (겸직 신청)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 개시 2개월 전까지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타 기관의 비상근직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장회사, 공기업, 금융기관, 벤처기업, 중소기업,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및 비상임 감사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
② 벤처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본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겸직기관은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전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외부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창업한 기업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창업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창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교원이 창업을 통한 겸직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학교발전 기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겸직 허가기간 만료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신청 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4조 (겸직허가)
① 겸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겸직허가신청서' 및 겸직기관측으로부터의 ‘겸직요청서'를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겸직하는 업체는 법인에 한한다.
② 교무처장은 교원에 대한 겸직 기관에서의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원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한 후 총장에게 겸직을 추천한다.
③ 총장은 겸직허가의 필요성, 허가 대상 기관의 적합성, 겸직 기간,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에 대한 지장 정도 등을 검토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교원이 타 대학교 정규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다.
⑤ 교원이 산학협력활동을 위해 산업자문을 하는 경우 연구비의 성격에 따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산업자문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협약 체결로 겸직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무보수 보직에 선임 또는 인사 발령의 경우 총장의 겸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본교 산학협력단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의 무보수 보직
2. 기술지주회사 등 본교 산하의 별도 법인의 무보수 보직(단, 창업 심의를 거쳐 설립된 회사의 CEO, CTO 등은 제외함)
3. 본교와 양해각서,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무보수 보직
⑦ 교원 창업을 통한 겸직의 재허가 시 학교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이 미비한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겸직 중인 교원의 겸직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직위를 퇴직하고 그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이 제5조에 따른 타 대학의 출강인 경우에는 해당학기 말까지로 한다.
⑨ 의학과 교원이 발령에 따라 본교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5조 (겸직허가기간)
① 겸직허가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겸직 요청 기관으로부터 특정한 임기만료일이 지정되어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겸직 허가기간 만료일보다 임용기간이 만료일이 빠른 경우에도 재임용을 전제로 겸직 허가기간 만료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보다 뒤로 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6조 (타 대학교 출강허가)
① 교원이 타 대학교의 정규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사전에 출강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겸직 기관 측으로부터의 ‘겸직 요청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타 대학교 출강의 주당 시간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시행세칙」,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시행세칙」에 따르며, 본교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③ 타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타 대학교 정기 출강 허가신청서'를 소속 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출강을 신청할 수 없다.
1. 교무위원, 본부장, 국책사업 단장 등 주요보직자(개정 ‘24.8.9)
2. 부처장, 부단장, 센터장, 학부(과)장 및 전공 주임교수 등 보직자.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4.8.9).
3. (삭제 ‘24.8.9)
4.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초과강사료 지급세칙」에 따른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⑤ 총장은 출강의 필요성, 교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장 정도 등을 검토하여 출강을 허가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7조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단,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본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교원의 직무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겸직기관에서의 겸직 요청이 없는 경우
5.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6. 겸직 요청기관에서의 직무가 국가 혹은 본교의 이익에 상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창업 교원으로서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8.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② 무보수,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그 직위나 직책, 겸직의 형태 등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8조 (허가의 취소)
① 교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겸직 허가기간 중이라도 제7조 각 호의 겸직 금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교원은 해당 사유가 생기게 된 즉시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즉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9조 (행정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하거나 외부출강을 하는 경우
2. 제6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0조 (직무상 책임)
겸직기관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본교의 복무로 보지 않는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1조 (세부사항)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겸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2조 (타법과의 관계)
이 세칙에 의하여 외부출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요구되는 외부 강의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의 폐지)
이 규정 제정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30일로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교원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교원 겸직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소속

대학             학과

직급

보직명(교내)

성명

주당수업시수

학부(  시간), 대학원(  시간)

겸직 허가 신청 내역

기관명

직위

겸직기간

수행직무

근무형태

상근 / 비상근

보수지급여부

보수지급 / 교통비 실비지급 / 무보수

보수액

외부출강인 경우

출강요일/시간

강의교과목

재허가 여부

최초 / 연장

최초허가기간

기타사항

제출서류

1. 겸직기관의 겸직 요청 공문 1부.(외부기간 겸직인 경우)

2.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학교발전 기여계획서(창업인 경우) 등

3. 기타 증명서류(산학협력단 창업 승인 등)

본인은 겸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기에

위와 같이 겸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귀하

■ 교원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학교발전 기여 계획서

신 청 인

소속

대학             학과

직급

성명

교원 창업 내용

회사명

업종/업태

창업일

교원창업승인일

직전년도매출액

종업원 수

겸직 승인 기간 학교발전 기여계획

내용

재정기여나 학생 채용계획 등 자유롭게 작성

본인은 「교원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 제3조 제5항에 따라

교원창업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기 위해 학교발전 기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귀하

※ 교원창업을 통한 겸직의 재허가 시 이행실적이 미비한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원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타 대학교 정기출강 허가 신청서

신청학기

20   학년도     학기

신 청 인

소속

대학             학과

직급

트랙구분

정년트랙 / 비정년트랙

성명

주당수업시수

학부(  시간), 대학원(  시간)

외부 출강 준수

자가점검표

주요보직자

해당(  )/ 미해당(  )

보직명

주당 책임시수

준수(  )/ 미준수(  )

외부 출강 시수

준수(  )/ 미준수(  )

※「교원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제6조 제한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직자는 외부 출강이 제한됩니다. 다만, 비정년트랙 교원 중 주요보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외부 출강이 가능합니다.

-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외부 출강시수는 본교 학기 강의시간 25% 초과 불가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외부 출강시수는 본교 학기 강의시간 100% 초과 불가

타 대학 정기출강 내역

대학 1

출강 대학 및 학과

출강요일 및 시간

강의교과목

대학 2

출강 대학 및 학과

출강요일 및 시간

강의교과목

대학 3

출강 대학 및 학과

출강요일 및 시간

강의교과목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타 대학 정기출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인)

위와 같이 학칙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  장(기관장)(인)

가톨릭관동대학교 총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