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하고,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교류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직자는 그 보임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어 교육과정 기본운영계획
2.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3. 본 교육원 등록금 및 전형료 등 관련 비용 책정
4. 강사채용, 강사료 책정 등에 관한 사항
5. 본 교육원 연수생 입학자격 및 교육과정 수료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