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에 재학중인 소수집단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수집단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장애학생
2. 외국인유학생
3. 다문화가정학생
4. 북한이탈주민학생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소수집단으로 인정
되는 학생
제3조(조직)
소수집단학생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1호와 관련된 업무 : 장애학생지원센터
2. 제2조 2호와 관련된 업무 : 국제교류교육팀
3. 제2조 3호~5호와 관련된 업무 : 학생장학복지팀
제4조(지원범위)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대학생활 및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도우미(멘토)제도 지원 사항
4.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주관부서 역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
2. 제4조 지원범위에 따른 부서별 업무 협조 및 조정
3. 그 밖에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련위원회)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