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흥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교원의 창의적인 학술연구활동을 진작하고, 연구기구를 통하여 학문의 효율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 산학연구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교원
2. 위원장: 산학연구처장
3. 간사: 연구진흥팀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연구진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
2. 교내연구비 배정과 학술연구 지원
3. 우수 연구교수의 포상 상신
4. 교내 연구과제의 선정
5. 연구기구 신설 및 폐지
6. 연구기구 분리 및 통합
7. 연구기구의 명칭 변경 승인
8. 연구원 산하 연구소 설치 승인
9. 연구원(소) 내 부서 설치
10. 연구기구 평가 및 감사
11. 연구기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12. 연구기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13. 연구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연구진흥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