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수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보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 교무처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4명의 전임교원
2. 위원장 : 교무처장
3. 간 사 : 교원지원팀장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본부, 단과대학, 부속부설교육기구 교원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호봉 획정 및 재획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성과연봉 책정에 관한 사항
3. 성과연봉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성과연봉책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교원성과연봉제규정」제7조 제4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호봉 및 성과연봉제 등 보수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준용)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보고, 회의록,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