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고 한다) 계약직 또는 용역 근로자로 청소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협업근로자(이하 "협업근로자"라고 한다)의 휴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휴게시설"이라 함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도 포함)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협업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며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원칙)
협업근로자는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직원 휴게실과 구분하여 설치하되, 구분하여 설치가 어려울 경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5조(위치)
① 휴게시설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업공간과 인접한 곳에,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는 격리된 곳에 설치한다.
② 옥상 및 지하는 옥내공기ㆍ악취 등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제7조 및 제8조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규모)
① 휴게시설은 협업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정한 면적과 개수를 확보한다.
② 1명당 1㎡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6㎡를 확보하도록 하되. 협업근로자 수에 따라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7조(온·습도 환경)
①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한다.
② 휴게시설은 적정온도를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하며, 습도는 50∼55% 유지한다.
③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전기장판, 온돌 등의 난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조명 및 소음 환경)
①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②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ux 내외로 하되,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이하로 한다.
제9조(마감재)
① 휴게시설은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내진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방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②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를 사용한다.
제10조(가구 및 비품)
① 휴게시설은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며, 야간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등을 비치한다.
② 물이나 간단한 차, 화장지, 수건 등을 비치하며, 생활가전 제품(냉온풍기, 정온수기 등)을 설치한다. 다만 정온수기와 같은 생활가전 제품은 휴게시설 인접 공유 공간(복도 등)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의 불편함이 없을 경우 휴게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관리)
① 휴게시설은 업무특성상 환복 등이 필요한 경우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② 휴게시설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담당자는 정기적으로【별표】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할 경우 개선한다.
③ 정기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외에 필요에 따라 협업근로자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