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소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 : 입학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교직원
2. 위원장 : 입학처장
3. 간사 : 입학관리팀 담당 직원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회의)
① 회의는 학생부종합전형 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
제4조(이의조정 절차)
이의신청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조정 절차에 의한다.
1. 이의신청서(서식1)는 입학처에서 접수하여 위원회로 이송한다.
2. 위원장은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기밀유지)
위원은 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대학입학정보와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