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센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처 산하 IR센터(Institutional Research) (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관 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교육혁신 지원 및 체계화 추진
2. 대학의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정책 개발
3. 고등교육 관련 정형·비정형 외부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4. 교육여건, 대내·외 평가지표 분석ㆍ관리
5. 정책·제도·교육프로그램의 성과관리 효과성 검증
6. 인력배치, 재정운용 등 효과적인 대학운영을 위한 근거 제시
7.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IR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우리대학교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전산업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운영 계획 및 활성화 전략 수립
2. 센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