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통합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각종 국책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국책사업통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정부국책사업 관리
가. 연차별 사업 프로그램 구성안 및 예산집행계획안 점검
나. 예산집행 등 사업진행상황의 점검
다. 관련 제도개선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수립 및 권고
2. 각종 정부국책사업, 대학회계, 교내 관련회계 간 중복투자방지, 예산절감, 대외평가 핵심지표 관리 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 및 권고
3.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부국책사업 관련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제도개선 또는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의 시행 등을 권고할 경우 각 사업단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조직)
① 위원회에는 국책사업통합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1.2.23.)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개별 국책사업단의 운영)
개별 국책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국책사업단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