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위원회는 심의 위원회와 추천 위원회(이하 "과 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1.24., '26.1.8.)
1. 위원 : 학생·취업지원처장, 기획처장, 국제교류처장, 단과대학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교직원
2. 위원장 : 학생·취업지원처장
3. 간사 : 학생장학복지팀장
② 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 : 학과(부)·전공 소속 전임교원
2. 위원장 : 학과(부)장 및 전공 책임교수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 지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 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과(부)·전공 재학생들의 성적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대상자를 선발ㆍ추천한다.
제5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