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창업‘ 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내ㆍ외에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교원' 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창업하였거나 창업하려는 자로서,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이하 "창업기업" 이라 한다) 대표자나 임ㆍ직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을 말한다.
3. ‘창업겸직' 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ㆍ직원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술지주회사에 대하여는「가톨릭관동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출자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4. ‘창업휴직' 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강의 등 교원으로서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창업기간' 이라 함은 교원이 교원창업을 하고자 창업겸직 및 창업휴직을 하는 기간을 말한다.
6. ‘대학 지원‘ 이라 함은 창업 및 운영에 투입되는 대학의 시설, 비품, 연구기자재, 인력, 지식재산권. 자금의 투자ㆍ지원 등을 말한다.
7. ‘실험실공장' 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8. ‘실험실창업' 이라 함은 대학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이룬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실험실 내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