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학점)
① 학위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졸업논문제 신청자 : 24학점 이상
2. 학위청구사례연구보고서 제출예정자 : 30학점 이상
3. 학점이수제 : 30학점 이상
② 연구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 수는 6학점으로 한다.
③ 학점계산은 학기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이나 실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④ 협약관계에 있는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협약내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취소할 수 있다.
⑥ 졸업논문제, 학위청구사례연구보고서 제출, 학점이수제 선택은 2차 학기 초에 하며 선택내용을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