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 연구기구를 통하여 학문의 효율적 연구를 수행하고, 소속 연구원이 교내ㆍ외 연구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연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학교부설 연구기구"는 우리 대학교 전체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맞게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연구원(硏究院)"으로 한다.
2.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는 대형국책과제 등 수주 시 당해 사업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연구단" 또는 "연구센터"로 한다.
3. "대학간 연구기구"는 최소 2개 이상의 단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소속 연구원의 구성 및 추구하는 학문적 목표가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문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융합된 학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연구소"로 한다. 다만, 이규정 제7조에 의한 연구기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4. "대학(원)부설 연구기구"는 특정 단과대학이나 학문분야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연구소"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연구단 또는 연구센터 및 연구소의 설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15.2.26.)
③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하 연구소를 둘 수 있다.(개정 `15.2.26.)
④ 연구원(소)에는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15. 2. 26.)
제3조(설치)
① 연구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신청서
2. 전임교원 5인 이상의 공동 발의서
3. 운영계획서
4. 규정입안서
5. 추천서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입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위치
5. 조직
6. 운영위원회
7. 재정
8. 해산
9. 그 밖에 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산학연구처장은 연구기구의 설치 신청에 대해 평가위원 및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해 서면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일정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다만,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는 설치 신청 후 별도의 서면평가를 거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④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해당 사업요강에 명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 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 연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연구원장, 연구소장, 연구단장, 연구센터장(이하 "연구원장 등"이라 한다)
2. 연구위원: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연구기구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
3. 책임연구원: 연구원장 등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 유급연구원
4. 일반연구원: 연구원장 등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 무급연구원
5. 객원연구원: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우리 대학교 연구기구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이 위촉한 자
6. 연구교수: 연구원장 등이 산학연구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 자
7. 리서치 펠로우: 외부 연구개발사업비를 재원으로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고용한 연구원
② 연구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연구센터) 연구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원장 등)
① 연구원장 등의 보임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연구원장 등은 연구기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원장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기구 운영위원회)
① 연구기구에는 연구기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연구과제 및 연구비 배정
4. 그 밖에 연구기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장 등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원장 등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연구원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제7조(연구기구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총괄하기 위하여 연구기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연구기구 신설 및 폐지
2. 연구기구 분리 및 통합
3. 연구기구의 명칭 변경 승인
4. 연구원 산하 연구소 설치 승인
5. 연구원(소) 내 부서 설치
6. 연구기구 평가 및 감사
7. 연구기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8. 연구기구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으로 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및 각 단과대학 부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15.5.26., `18.6.1.)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기구의 신설 및 폐지, 분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① 연구원장 등은 산학연구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기구 운영보고서
2. 회계연도의 결산서
3. 신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연구계약 체결현황,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업적
② 연구원장 등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예ㆍ결산에 관한 내역을 산학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재정)
① 각 연구기구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각 연구기구의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입금, 기타 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기구 평가 및 감사)
① 심의위원회는 설치 이후 2년 이상 경과한 연구기구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기구의 운영 현황 및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 다만,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연구기구의 평가는 「부설연구기구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연구계약 체결 현황과 연구비 수혜 상황의 실적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④ 평가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며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외에 연구기구의 예ㆍ결산, 재정, 사업 등에 대해 수시 평가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폐원 등)
① 정기평가의 결과, 1회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기구는 경고 조치하며, 2회 연속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기구 및 누적하여 총 3회 이상 최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기구는 자동으로 폐원 또는 폐소("연구단" 또는 "연구센터"를 폐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원 등"이라 한다)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평가 및 감사 결과 연구기구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연구기구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통폐합 또는 폐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폐합 또는 폐원 등 조치된 연구기구는 연구 공간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구의 자산을 즉시 우리 대학교 주관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원 등 일자로부터 1년간 이와 유사한 연구기구의 설치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대학교부설급 연구기구는 국책사업종료 후 자동으로 폐원 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부속병원의 부설연구기구)
우리 대학교 부속병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➀(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➁(경과규정)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➂(종전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에 따라 「부설연구소(연구센터) 설치절차 및 운영규정」 은 폐지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7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