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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회 회칙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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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회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직원 친화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하고 사무소는 우리대학교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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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 회는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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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교직원 상호간의 경조
2. 교직원에 대한 대출
3. 교직원의 퇴직에 대한 위로
4. 그 밖에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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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 임시직원은 회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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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비)
회비는 회원 월 봉급액의 1/100 로 하되, 월마다 봉급에서 공제한다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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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운영위원장 1인
3. 운영위원 8인(교원4, 일반직원4)
4. 감사 2인(교원1, 일반직원1)
5. 간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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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출ㆍ임기)
① 회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은 평교수와 일반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감사는 교원과 일반직원 중에서 각각 1인씩을 회장이 선임한다.
⑤ 간사는 일반직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⑥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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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전결 집행하고 운영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재정사항을 감사한다.
④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 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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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회)
① 총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는 회원 2/3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친화회 명칭이나 목적의 변경
2. 친화회의 해산
3.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업의 집행
4. 회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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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대출이율의 변경
3. 총회 상정 안건
4.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장 급부 및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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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조금지급)
부조금은 [별표]의 부조금지급표에 따르며,지급하기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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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출ㆍ상환)
① 대출금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저 소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 대출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는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2.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는 10,000,000원까지 대출한다.
3.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는 20,000,000까지 대출한다.
③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 받은 자의 봉급에서 원금의 1/10과 이자를 순차적으로 회수한다.
④ 대출금은 퇴직 시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회수한다(신설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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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출이자)
①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이율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자는 월마다 봉급에서 공제한다.
제6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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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
① 친화회 운영회의비는 다음과 같다(신설 `25.5.1).
1. 운영회의비는 학교 예산편성 및 운용지침 회의관련 경비 정산 규정에 따른다(신설 `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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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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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당지급)
본 회의간사에게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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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타)
그 밖에 본 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은 ‘예산회계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약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약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약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약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약은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약은 199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약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약은 200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약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회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회칙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회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회칙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