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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윤리위원회 규정
조항 연혁 조항출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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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5.26., '18.6.1., '18.11.1., '26.6.30.)
1. 위원 :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교원
2. 위원장 : 교무처장
3. 간사 : 교원지원팀장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윤리 사건별로 따로 구성하며 사건별 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3.5.11.)
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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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위)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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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윤리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윤리성 및 품위 제고에 관한 사항
3. 교원윤리규정 위반 및 교원으로서 본분 위반, 기타 품위손상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 등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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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되, 위원장은 총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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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의요청)
① 교원, 직원, 학생 등 개인이나 관련부서는 교원의 특정행위가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나 진상조사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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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절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심의대상이 된 교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 및 관계인(심의요청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15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요청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절차에서 피심의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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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권고, 시정요구, 경고 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징계 등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심의인과 심의요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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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심의)
① 피심의인 또는 심의요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는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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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위원장 포함)이 조사대상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피심의인은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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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피심의인에 대한 심의·조사·조치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퇴직후에도 비밀로 한다. 다만, 피심의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위원, 심의요청인, 피심의인, 증인, 감정인, 참고인과 모든 교직원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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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심의안건에 관한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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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보자와 피심의인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또는 심의절차에서 피심의인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심의인이 조사기간 동안 특정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심의요청인 등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밖에 학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피심의인의 특정 직무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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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허위 제보자 등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피심의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한 자, 본인이나 타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자, 심의요청인이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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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경비)
총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6.30.)
이 규정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