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15.5.26., `15.8.25., `18.6.1., `18.8.21., `18.11.1. `19.3.21., `22.3.15., )
1. 위원 : 기획처장, 교무처장, 행정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교직원(개정 `24.1.16.)
2. 위원장 : 기획처장
3. 간사 : 기획평가팀 팀장(개정 `24.1.1.)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4.1.1.)
1.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3. 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규정집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규정류 관리 규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규정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4.1.1.)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