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원 1명 이상과 우리 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8.8.2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궐위 시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 및 검사 계획서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연구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이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 선출한 위원 1명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간사 1명을 둔다.
⑦ 위원이 사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위원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18.8.21.)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은 그 해촉을 총장에게 건의한다. 해촉의 건의를 받으면 총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신설 '18.8.21.)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의 불성실성이 인정된 경우
2.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해충돌관계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표준운영지침에 따른 교육의무의 이행을 위반한 경우
⑨ 신임위원은 위원으로 의결권을 가지기 전 정규회의에 1회 이상 참관하여야한다.(신설 '1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