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입학사정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 : 전임, 위촉사정관 또는 입학사정관 경력이 있는 자로 총장이 위촉하는 7명이내 교직원(개정 `16. 1. 26)
② 위원장 : 입학사정센터장
③ 간사 : 입학사정센터 팀장(개정 `16. 1. 26)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6.1.16., `17.5.23., `20.3.24.)
1.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학사정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17.5.23.)
제5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