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을 심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17.1.1., `18.6.1.)
1. 교직원 : 총장이 추천하는 3명
2. 학생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1명, 일반·특수대학원의 원우회장 중 일반대학원장이 추천하는 1명
3. 관련 전문가 :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총학생회의 동의를 얻은 2명 이하
4. 학부모 또는 동문 : 학부모 또는 총동문회장이나 총학생회의 동의를 얻은 동문 중 1명
②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에 의한 신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18.4.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7.1.1.)
1. 대학의 등록금
2. 대학원의 등록금
3.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1.2.23.)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석상에서 차기 회의일자를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1.2.23.)
제4조의2(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1.2.23.)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1.2.23.)
제5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