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설치된 교원양성 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원양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6.7.1.)
1. 위원 : 사범대학장, 교무처장, 교직과 학과장, 학사운영팀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 위원 중 1인은 교원양성에 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
2. 위원장 : 교무처장
3. 간사 : 학사운영팀 직원
② (삭제 '26.7.1.)
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과정 개발,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직과정 이수허가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에 관한 사항
4.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 과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설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4. 7.)
이 규정은 2026년 4월 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6.7.1.)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